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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이상엽 전문가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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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통으로 주택구입자금 사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으로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주택을 담보로 가계자금 및 주택자금을 필요로 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제공되는 대출 상품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 아낌e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 은행권 아파트담보대출 등 다양한 상환 방식을 제공하며, 마이너스통장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DSR(Debt Service Ratio)은 대출자의 총소득 대비 대출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DSR 40%를 충족해야 하며, 마이너스통장은 DSR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이너스통장의 대출 총액은 5년으로 나눠 계산되며, 이를 고려할 때 주택담보대출 시 DSR 40%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마이너스통장을 해지하거나 한도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통장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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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집주인이 사망하면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집주인이 사망했을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상속인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의 기본 법률상식과 함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보세요상속인 확인: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상속됩니다. 상속인은 보통 임대인의 배우자나 자녀입니다. 상속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상속받아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상속인이 없거나 나타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관리인입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보증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은 상속인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소송 제기: 상속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상속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송은 높은 확률로 세입자의 승소로 종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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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대차계약으로 들어간 임대인은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대차계약에 따라 권리금 보호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전대차 계약자) 간의 전대차 관계에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임대인이 상점을 정리하고 나가는 상황에서 권리금 보호 여부는 더 구체적인 상황과 법적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임대인이 상점을 정리하고 나가는 과정에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황에 따라 전대차 계약자도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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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누수보상과 원복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과 원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누수로 인해 상품이 젖고 기계가 망가졌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해당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보험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가입한 보험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에 의해 상대방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누수로 인한 피해세대 손해배상 비용, 손해방지비용(수리비용) 등을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피해세대의 요구대로 부담 없이 모든 비용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걱정하실 부분이 없습니다.매장 원복:매장을 빼려고 하고 계신데, 계약 이전의 상태로 원복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일반적으로 매장 계약 시, 원복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자세히 확인하시고, 원복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계약 이전의 상태로 원복하는 것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원복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과 매장 원복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보험사와 상세히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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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증여시 법무사비용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증여 시 법무사의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토지증여와 관련하여 법무사에게 지불하는 보수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토지의 가치: 증여받은 토지의 공시지가가 1억원 정도라고 하셨으며, 이는 법무사의 보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토지의 가치가 높을수록 법무사의 보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법무사의 경험과 전문성: 법무사의 경력과 전문성도 보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험이 풍부한 법무사는 더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지역 및 사무실 규모: 지역에 따라 법무사의 보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 사무실의 규모도 보수에 영향을 미칩니다.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보수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기본보수료: 104,000원은 일반적인 법무사의 기본 보수로 보입니다.누진료: 280,000원은 토지의 가치와 관련하여 추가되는 보수로 보입니다.부가세: 38,400원은 세금으로 인한 추가 비용입니다.등기신청수수료: 23,000원은 토지 등기와 관련된 비용입니다.농지취득증명: 450,000원은 토지 취득에 필요한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비용입니다.교통비: 400,000원은 거주지인 고양시에서 토지가 있는 안동까지의 이동 비용입니다.등록세대행: 50,000원은 등록세 처리를 위한 비용입니다.검인료: 50,000원은 검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확인서면: 100,000원은 확인서 발급과 관련된 비용입니다.이러한 항목들은 지역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무사와 상의하여 적정한 보수를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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