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를 구하고 있는데 보증보험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경우 보험회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1. 주택인도 및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2.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놓아야 합니다.3.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 소유여야 합니다.4. 보증 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5. 전세기간이 1년이상 남아 있을때 가입이 가능합니다.6. 전세보증금이 대출을 통해 마련되었을경우 신용대출은 가입 가능하지만 질권설정, 담보대출,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등에서 가입할수 있습니다.전세보증보험이 되는 전세집의경우중개사에게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 매물만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물론 구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간혹 있습니다.
Q. 주택청약통장 납입회수와 금액이 반드시 많아야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통장 납입회수와 금액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에서 각각 다른 중요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1.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 납입회수와 금액이 모두 중요합니다. 국민주택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청약시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제는 청약통장의 가입기간, 납입회수, 저축총액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납입회수와 금액이 많을수록 가점이 높아지고 당첨확률이 올라갑니다.2.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납입회수보다는 가입기간과 예치금이 중요합니다. 민영주택은 민간기업이나 개발사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청약시 1순위조건을 충족하면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지역별 기준금액(예치금)에 따라 다르며 이를 충족하면 납입회수나 저축총액은 상관없습니다.결론적으로 주택청약통장 납입회수와 금액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에서 각각 다른 중요도를 가지므로 자신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잘 분석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 무등록임대사업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무등록임대사업이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무등록 임대사업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만큼 세제혜택이나 정부지원도 받을수 없습니다.장점은1.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절차가 간단하고 번거롭지 않습니다.2. 임대주택의 수나 면적, 가격등에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임대사업을 할수 있습니다.3. 임대료를 자유롭게 정할수 있으므로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할수 있습니다.단점은 1.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부가세 환급,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등의 세제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2. 임대주택의 관리비용이나 유지보수비용등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수 있습니다.3. 임대주택의 품질이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의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할수 있습니다.간이 과세자와 무등록임대사업자는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간이과세자란 사업자 등록을 한후 부가세 신고를 간소화한 방식으로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