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상가 재개발 지역내 이사 보상금 문제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구역에서 영업 손실 보상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1.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이어야 합니다.2.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면허, 신고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3.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엽업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잇으시다면 같은 재개발 구역 내에서 이사를 하셔도 보상 대상자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단, 이사 후에도 동일한 영업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사할 상가가 적법한 장소이고 관련 허가나 신고를 받으셔야 합니다.
Q. 미성년자 때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기간이 4개월 정도 남았는데 계약의 취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미성년자때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동의가 잇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부모님의 동의가 있었다면 계약은 유효하고 취소할수 있습니다. 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만약 부모님의 동의가 없었다면 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 가능한 계약으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부모님이 계약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거나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에도 계약을 이행하고 있다면 계약 취소는 어려울수 있습니다.따라서 미성년자 때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했고 계약기간이 4개월 정도 남았다면 부모님의 동의 여부와 상대방의 인지 여부, 성년 여부등을 고려하여 계약 취소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