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땅을 매입한 후 건물을 짓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땅의 지목과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나 산지인 경우에는 건축행위가 제한될수 있으므로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용도가 주거나 상업용인 경우에는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2. 땅의 형태와 지형을 조사해야 합니다. 부지의 크기와 모양, 경사도와 방위, 토질과 지하수 등을 파악하여 건축물의 위치와 방향, 구조와 규모등을 결정할수 있습니다.3. 건축물의 설계와 시공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과 기능 예산과 일정 등을 고려하여 설계사와 시공사를 선택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4. 건축물의 실시설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시설계란 건축물의 구체적인 디자인과 구조, 설비, 재료등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Q. 재개발로 분양권이 하나있는데 상가를 구입하면 2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공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 2~5년2. 시공사 선정~조합원 분양 : 1~3년3. 관리처분인가 ~착공 : 1~2년4. 일반분양~준공 및 입주, 청산 : 3~4년따라서 재개발 공사가 착공하기까지는 최소 4~10년의 시간이 걸릴수 있으며 입주까지 하는데는 최소 7~14년까지도 걸릴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규모, 지역, 법령, 행정등의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간은 알수 없습니다.재개발 공사 입주 예상 기간이 길다면 전세로 살아야 할지 아니면 상가를 매수해서 살아야 할지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전세로 살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자산이 증가하지 않을수 있으나 상가를 매수할 경우 부동산 가격 변동이나 임대료 수입등이 발생할수 있습니다.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