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기 재계약시에 이런경우 거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다양한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수 없습니다.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전대, 임대 또는 사용을 허락한 경우,3.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훼손하거나 소모시킨경우4.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따라서 현재 세입자가 다른 가족 이름으로 계약을 원하는 것은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는 재계약을 거절할수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다른 가족 이름으로 계약을 하려는 목적이 위의 사유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예로 세입자가 다른 가족 이름으로 계약을 하려는 이유가 저신의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렵기 때문이라면 그것은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은것으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의 신용도와 대출여부등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다른 가족 이름으로 계약을 하려는 이유가 자신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 전대, 임대 또는 사용을 하락하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임대차 계약의 내용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당사자간의 신뢰와 상호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임대차 관계에서 세입자가 다른 가족이름으로 계약을 원하는 것은 집주인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불안할수 있습니다.하지만 임대사업자로서의 법적의무와 권리를 잘 숙지하고 세입자의 요구가 정당한지 판단하고 그 증거를 확보후 계약할지 결정하시는것이 좋습니다.
Q. 투룸 원룸 건물 등 시세를 한 번에 알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전국의 아파트 , 빌라, 투룸, 원룸등의 실거래가를 조회할수 있습니다. 원하는 지역과 건물 유형을 선택하면 최근 거래된 매물의 가격과 면적, 층수, 건축년도 등의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그리고 다음부동산이나 네이버부동산과 같은 부동산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것입니다. 이사이트에서는 전국의 아파트, 빌라, 투룸, 원룸등의 매매 및 전월세 매물을 검색하고 비교할수 있습니다.
Q. 부동산 계약과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면은 파기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을 파기하고 싶으시다면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는지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또는 계약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누수나 녹슨곳은 건물의 하자로 볼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하자에 대한 책임을 명시한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만약 계약서에 하자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면 계약을 해제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합의해제를 하는것이 좋습니다.합의해제를 하려면 상대방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보내야 하는데 이때는 문자 , 카톡, 공문, 내용증명등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Q. 공인중개사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불기소시 민사로 따로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모두 진행할수 있습니다.형사고소는 사기죄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민사소송은 전세보증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형사고소를 하려면 전세사기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셔야 합니다.고소장 작성시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전세계약 체결 경위, 전세계약의 구체적내용, 피해금액 및 입금한 계좌관련정보, 전세 사기 피해를 알게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또한 전세계약서, 입금내역, 전화녹취록, 문자메시지등의 증거자료도 함께 첨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