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 상황에서 거주지 이전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에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 거주지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기 떄문에 주택을 취득할때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예로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 8%로 인상되고 3주택 이상을 취득할 경우 12%로 인상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도 다주택자에게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아파트 소유(비거주)이신 경우에는 어머니께 세대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머니가 다주택자가 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께 세대원으로 들어가기보다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것이 좋습니다. 예로 본인의 주소를 인천(본가)로 변경하지 않고, 다른 주소로 변경하거나, 임시주소를 사용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거주지를 신고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