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양권 매매 후 다른 분양권 매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분양권 마이너스피로 판매후 다시 다른 분양권 구입가능 유무가능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분양받은 아파트에만 적용되므로 분양권을 판매한 후 다른 분양권을 구입하는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분양권 전매절차를 정확히 이행해야 하며, 분양권 매매계약서, 실거래가신고, 중도금 대출승계/ 상환, 권리의무 승계/ 계약자 명의변경, 양도세 신고등을 필요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2. 조정지역에 중도금 대출 당시 생최초로 60프로 받았는데 다른 분양권 구입시 중도금 및 주담대 대출 가능유무가능합니다. 중도금 대출은 분양권을 구입할 때마다 새로 신청할수 있으며 주담대 대출은 분양권을 판매한 후에는 다시 생최초로 적용됩니다. 즉 분양권을 판매하면 기존의 중도금 대출과 주담대 대출은 모두 상환되고 새로운 분양권을 구입하면 다시 새로운 중도금 대출과 주담대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금 대출과 주담대 다출의 한도와 권리는 분양권의 위치, 가격, 규제지역 여부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3.2와 마찬가지로 보금자리 생최초 대출이 가능 유무가능합니다. 보금자리 생최초 대출은 분양권을 판매한 후에는 다시 생 최초로 적용됩니다.즉, 분양권을 판매하면 기존의 보금자리 생최초 대출은 모두 상환되고 새로운 분양권을 구입하면 다시 새로운 보금자리 생최초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보금자리 생최초 대출은 한도와 금리는 분양권의 위치, 가격, 규제지역 여부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신중히 비교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Q. 공동명의 임대인 부부 이혼 시 전세 재계약 유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재계약을 하실때 주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전세 재계약을 하기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등기부등본에서는 집주인의 소유권,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등의 권리 변동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만약 집주인이 이혼하면서 소유권이 분할되었다면 재계약을 핼때는 두명의 집주인 모두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또한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보증금이 변제순위에서 밀려날수 있으므로 주의 해야 합니다.2. 전세 재계약을 할때는 기존의 계약서를 꼭 보관하셔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표시되어 있을것입니다. 확정일자란 임차인이 계약서에 날인하고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날짜를 말합니다. 3. 전세 재계약을 할때 임대인 채무 변제 이행 관련 특양조항을 넣으시는것이 좋습니다. 특약조항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변재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이 직접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경매에 의해 매각된 부동산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재받을수 있는 조항입니다.
Q. 근저당없는 전세집 보증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이 만료될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보험입니다.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가 되어야 합니다.2.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3. 보증 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4. 보증 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가 없어야 합니다.5. 전세기간이 1년이상 남아 있을때 가입이 가능합니다.6. 전세보증금이 신용대출로 마련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질권설정, 담보대출,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은 가입이 불가합니다.7. 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공시가 대비 전세가가 맞지 않아 보증보험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주택이 KB시세나 부동산원 시세표의 매매가 이하인 경우, 보증금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한 경우.주택가격이 KB시세나 부동산원 시세표의 매매가 이상인 경우, 보증금액이 KB시세나 부동산원 시세표의 매매가를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