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양식은 법무부에서 지정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민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공인중개사법등 관련법령에 근거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계약전에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상가건물의 소재지, 소유자, 근저당, 제한물권, 용도등을 반드시 점검하고 소유자의 주민등록증과 등기부등본상의 이름,주민번호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계약시 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 임차목적등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합니다.특약을 추가할것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계약시 반드시 추가하여 권리를 보호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