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 당시 사전에 없던 관리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계약서상 관리비가 0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동안 세입자가 주택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도, 주차장소청소비, 공동전기, 정화조등 관리비는 임대인이 납부해야 하며 세입자에게 청구할수 없습니다.그러나 임대인과 세입자가 사전에 합의하여 관리비를 세입자가 부담하도록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세입자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는 관리비의 항목과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임대인은 관리비의 부과 내역을 세입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만약 특약이 없거나 특약이 모호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관리비를 부담하는것으로 간주됩니다.
Q. 버팀목 대출에 개인소득 컷트라인 어떻게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비정상거처 버팀목대출의 소득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소득 산정 기준일은 대출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의 소득을 산정합니다.2. 소득 산정 방법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3.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4대보험 납부내역서등을 통해 산정합니다.4.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매출장부등을 통해 산정합니다.5. 재산소득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임대수입 입금내역서,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등을 산정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작년 9월까지 의 근로소득과 현재 다니는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소득 5000만원을 초과하면 대출 신청이 거절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