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저당으로설정해놓은것에대해 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 설정은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재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릴 때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채권자에게 해당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파트 근저당이란?아파트 근저당은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재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릴 때 설정하는 담보의 한 형태입니다.설정된 근저당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해당 재산을 매각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근저당 설정의 필요성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신뢰를 확보하는 역할입니다.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근저당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근저당 설정 방법주로 등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근저당 설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근저당 설정을 신청합니다.근저당 해지 방법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후 진행됩니다.근저당 해지를 원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금 상환 완료 사실을 알리고 해지를 요청해야 합니다.관련 비용근저당 설정 및 해지와 관련된 비용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은행에서 주택 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일반적으로 3만 원 ~ 5만 원의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주의사항: 근저당 해지는 대출금 상환 완료 후에만 가능하며, 해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재산에 근저당이 계속 설정된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Q. 월세 묵시적 계약 2년이 지났는데 확정 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재계약 시 확정 일자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겠습니다.계약서 수정 및 증빙자료:처음 작성한 2년짜리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화이트 아웃 또는 두 줄을 그어 수정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갱신하고 있으시다면, 이러한 수정은 증빙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단, 보증금 및 월세, 특약 사항 등이 변동되지 않았다면 수정된 계약서를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과 확정 일자:현재 월세 연장은 묵시적 갱신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며, 확정 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확정 일자는 임대차 계약 건에 대해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임대차 계약(재계약)을 새로 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확정 일자의 효력:확정 일자는 주민센터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이미 처음 월세 계약서 작성 후 이사했을 때 했으므로 새로운 월세 재계약 시에는 확정 일자만 받으면 됩니다.확정 일자는 임대차 기간 만료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입니다.전에 받았던 확정 일자:확정 일자를 다시 받는다면 전에 받았던 확정 일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새로 받은 확정 일자와 함께 유효하게 유지됩니다.서울시 월세 지원 및 청년 버팀목 대출을 고려하시는 상황에서 확정 일자의 임대차 기간 만료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hug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할 때 나이가 넘어가면 못하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HUG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대출은 청년 세대주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주택 구매를 지원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줍니다.나이 제한:HUG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따라서, 만 34세를 넘어가면 해당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연장 가능 여부:만약 여러분이 이미 HUG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다면, 만기일이 다가올 때 연장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연장은 만기 1개월 전에 은행에 요청해야 합니다.연장 시 나이는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만 34세를 넘어가더라도 연장이 가능합니다.이사를 가면: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해당 주택에 대해 새롭게 HUG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요약하자면, HUG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연장이 가능하며, 만 34세를 넘어가더라도 연장이 허용됩니다.
Q. 같은 상가 주소지에 다른이름으로 2개의사업자등록증 발급할수 있나요?? 상가는 지금 공사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주소지에서 다른 이름으로 2개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표자가 동일하고 하나의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거나,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다른 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또한, 사업자가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2개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증에는 각각의 업종과 사업장 정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상가가 공사 중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같은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