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과 재건축은 둘 다 낡은 주택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지만, 목적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재건축:건물만 부수고 다시 건축하는 것입니다.주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예를 들면 서울 강남지역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예: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 5단지”)재개발:건물뿐만 아니라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주로 기반시설이 안 좋은 불량한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예를 들면 서울 강북지역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예: “아현동”, “수유동”)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공공주도성과 민간 주도성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 자격과 가입/탈퇴 방법도 다릅니다.
Q. 상가 분양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는데 다른사람이 제 상가에 사업자등럭증을 발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분양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분양받은 상가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해당 사업장의 소유자 또는 사업자만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상가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여러분의 동의와 협력이 필요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상가 임대 사업자 등록은 상가건물이나 구분상가를 임대하여 얻는 임대수익을 영위하는 때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상가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 사업자 등록은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홈택스 신청도 가능하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상가 임대 사업자 등록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건물분의 부가세만 해당하며, 최초 임대 사업 등록자에 한해서 상가 분양 또는 매매한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증명서는 사업자등록을 증명하는 서류로, 세금신고와 부가가치세 환급, 대출 신청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따라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분양받은 상가에 여러분의 동의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전대차 월세계약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대차 월세계약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직장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격난 공제항목 중 하나로 최대 750만원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최종 세금을 감면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훨씬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월세공제의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본인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주택의 경우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율은 기존 10%에서 17%로 상향되었습니다. 5,500만원 ~ 7,000만원일 경우 기존 12%에서 15%로 5%씩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기준금리 급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제출 서류: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서 사본월세 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입금내역 등)주의사항:월세의 경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아닌 부모님이나 형제, 타인이 월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공제받을 수 없으며,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누수관련해서 윗층 집주인이 잠수탔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누수로 인한 상황은 꽤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아래의 단계를 따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집주인에게 상세히 알리기: 누수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집주인에게 이 상황을 상세히 알리는 것입니다.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신축일 경우 집주인이 시공사나 시행사 측에 요청하여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기간이 지났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해당 문제는 대부분 윗집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누수 관련 전문가 찾기: 누수 문제는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확인하고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직접 누수 업체를 부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훗날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피해 보상 받기: 장기적인 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세입자는 해당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윗집에서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윗집에서 피해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윗집에 말씀하셔서 이런 피해가 누수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책임을 물으시면 됩니다.관리사무소와 협조: 관리사무소와 협조하여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리소장님이 주인집과 연락을 시도하고, 윗집 세입자와도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어디에 연락을 해야 할까요? 먼저 집주인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