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전세보증보험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전세보증보험은 주택임대사업자용 상품으로,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임차인이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집주인)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그런데 집주인이 최근 임대사업자를 해지했다면, 전세보증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전세보증보험 효력 유지 여부:집주인이 자금상의 문제로 임대사업자를 해지했더라도, 전세보증보험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는 보험의 효력이 임대사업자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임차인은 해당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문제 발생 시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금 신청: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은 전세보증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요약하자면,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를 해지했더라도 전세보증보험은 효력이 남아 있으며, 문제가 생길 시에 임차인은 전세보증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토지매매 거래시 법정수수료 초과하면 부동산거래위반법으로 부동산 자격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매매 거래 시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면 부동산 거래 위반법에 따라 부동산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0.9%로 알려져 있으며, 예를 들어 300이 법정 수수료인데 이미 600을 받았다면 이는 위반 사항입니다.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메시지 기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저장하고 보관하세요.공인중개사 협회 신고: 해당 공인중개사가 소속된 지역의 공인중개사 협회에 신고합니다. 이를 통해 위반 사항을 알리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법적 처벌: 공인중개사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았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는 해당 협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자격 취소가 가능합니다.
Q. 동거인 무상임대차계약서가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무상임대차계약서는 무료로 임대하는 계약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이 계약은 금전 교환이 없는 것이지만, 부동산 사용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임대차계약서는 근거 자료로 활용되어 각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해줍니다.동거인의 인감증명서는 무상임대차계약서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문서는 동거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무상임대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무상임대차계약서와 동거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무상임대차계약서와 동거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새로운 집주인과 재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로써 무상임대의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을 안전하게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Q. 전제계약.대출 연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연장에 관한 주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차기간이 2년인 경우: 이 경우, 연장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계약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묵시적 갱신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안 함): 이 경우, 통보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 경우, 연장 통보 또는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전세계약 연장 합의하는 경우 (전세 재계약): 이 경우,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따라서, 올해 12월까지만 연장하고 싶으시다면 임대인과 상의한 후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 기존 전세금과 증액된 전세금을 기재하고, 특약 부분에 "연장 계약서"라고 명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원하시는 기간까지 전세계약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