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은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관련 용어로, 서로 다른 목적과 내용을 가진 문서입니다.건축물대장:건물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건축물의 위치, 구조, 사용승인 여부 등을 기재합니다.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건물의 연면적 등은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스틸파이프로 증축한 부분은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었으나 아직 등기부에는 등재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 관계를 중점으로 기록하는 문서입니다.소유자 정보와 등기사항 변경 이력을 기재합니다.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등기부등본에 있는 대로 바로잡습니다.면적 등이 다를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대로 등기부등본을 바로잡습니다.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에는 두 문서를 모두 확인하고 비교해야 합니다.
Q. 임대사업자 임차인변경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변경신고 절차:먼저, 해당 물건의 소재지인 관할 시군구를 확인하시고 구청에 방문하셔야 합니다.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민원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이후 전자서명 절차를 진행하면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사진으로 신고 가능 여부:사진으로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다면,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사진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진을 찍어두신 상태라면, 구청에 가지 않고도 변경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연장된 집의 신고 연장:자동연장된 집의 경우, 기존 신고가 유효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이미 신고된 내용이 자동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따로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월세 계약 해지 파기 (수선의무, 주차)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 중도 해지를 요청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입니다:수선의무와 관련하여:화장실 문의 상태가 매우 불편하며, 곰팡이와 악취로 인해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민법에 따르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민법 제544조) 또는 이행불능에 기한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627조, 민법 제580조 등).녹음을 보유하고 있으니, 이를 통해 임대인에게 문제 상황을 재차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주차 문제에 대해서:주차장 자리가 이미 만석인 상태에서 주차가 불가능한 매물을 계약하셨습니다.임대인이 주차 가능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녹음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세요.임대인과 상호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록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계약해지 요청 방법:상대방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전화나 문자로 통보하는 것도 유효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 통보 수신 여부를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남은 월세 계산과 중개 수수료 부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월세 일할 계산:남은 일수에 따라 월세 일할 계산을 통해 월세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중개수수료 부담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월세 계약 중도해지로 인해 복비를 더욱 자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개수수료를 대신 부담해주는 관행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요청하신 상황에 따라 임대인과 상호 합의를 통해 월세 계약을 해지하시길 바랍니다.
Q. 신축아파트매매 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 아파트 매매는 처음이라 걱정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래는 신축 아파트 매매 과정과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매매시 현장 실장님과의 거래:현장 실장님이 위임받았다고 보여준 서류 (법인 인감증명, 위임장, 사업자등록증)는 중요한 단서입니다.등기부등본이 깔끔하고 근저당 문제가 없다면 좋은 상태입니다.일반적으로 현장 실장님과 가계약금 이체를 진행하고, 연결된 법무사를 통해 진행됩니다.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사무실 주소가 명함에 없는 것은 조금 이상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명함만으로는 사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신축 아파트 또는 빌라 매매 시 진행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 및 계약금 납부중도금 납부 (대출 필요 시 은행을 통해 진행)사전점검 (셀프 또는 업체 이용)입주박람회 (가구, 가전 등 확인)잔금 납부 (입주 전에 모두 납부해야 함)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법무사를 통해 집단등기 또는 개별등기 가능)사전에 법무사를 선정하거나 단체로 진행하는 경우 비교적 저렴하게 진행됩니다.입주기간에는 입주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잔금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이러한 절차를 따라가시면 안전하게 신축 아파트를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Q. 전세금을 못 받아서 보증보험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상황이 정말 복잡하고 고민스러운 것 같습니다. 전세계약과 보증보험, 그리고 집주인과의 갈등이 얽혀 있어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계약 만료일과 집 보여주기:계약 만료일이 지났다면 법적으로 집주인은 집을 보여줄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보증보험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집을 보여줘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서와 관련된 법적 조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보증보험 신청과 소송:보증보험을 신청하셨다면 이미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절차를 밟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과 대출이자 관리비:임차권등기명령을 해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사를 못 가는 상황이라면 대출이자와 관리비는 무조건 저희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집주인에게 받아낼 방법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최선의 방법: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시고, 법적으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집값 변동과 관련된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고려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