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구요 조만간 전세계약 끝나는데 전세금은 보증보험에서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세입자가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이후 보증기관에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을 대신 반환해 줍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에서 전세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은 일반적으로 보증기관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며, 소요 기간은 보증금 반환 신청 후 몇 주 내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정확한 소요 기간은 보증기관이나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실제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계약 종료 전에 필요한 작업으로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을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Q. 청약통장 가입기간 9년입니다. 1주택이 되면 청약해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은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무주택 상태가 상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1주택이어도 청약통장 유지 여부:1주택이어도 청약통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청약통장은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을 모으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주택 소유 여부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따라서 1주택이어도 청약통장을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1주택도 청약을 사용할 기회:1주택이어도 청약통장을 계속 유지하면, 미래에 추가적인 주택 구매 기회가 있을 때 청약통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청약통장은 주택 구매 시 가점을 얻는 데 도움이 되며, 무주택자나 부양 가족 수 등에 따라 가점이 부여됩니다.따라서 1주택이어도 청약통장을 유지하면 미래에 더 많은 가점을 얻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청약통장 해지 여부:결혼 후 무주택 상태가 상실될 경우, 청약통장을 해지하더라도 이미 쌓인 가점은 유지됩니다.하지만 미래에 추가적인 주택 구매 기회를 고려하여 청약통장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가점제 변경 사항:2024년에 가점제에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있을 예정입니다.부부 중복청약, 배우자의 주택 소유 및 당첨 이력 배제 등이 변경될 예정입니다.이러한 변경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결론적으로, 주택 구매 계획과 미래에 대한 고려를 통해 청약통장을 유지하거나 해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래에 주택 구매 기회가 있을 경우를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 부동산 대출시 상환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대출 상환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환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원리금 균등상환: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입니다.상환금액이 항상 일정하여 계획적인 자금 운영이 가능하며, 정액소득자에게 적합합니다.초기 상환 부담이 크지만, 이후 상환 이자가 점점 줄어듭니다.원금 균등분할상환: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는 대출 잔액에 따라 계산되어 상환됩니다.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지만, 이후 상환 이자가 감소합니다.체증식 분할상환:초기 상환 부담이 가장 작고, 회차가 지날수록 원금과 이자가 늘어나는 방식입니다.만 40세 미만의 근로소득자에게 적용 가능하며, 초기 상환 금액이 적습니다.조기상환은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조기상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Q. 아파트 분양후 실거주 의무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아버지를 세대분리해서 실거주해도 되나요?일반적으로 세대원 전체가 실거주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학업이나 생계 등으로 제한되는 경우 세대원 일부만 실거주해도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를 세대분리하여 나가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반드시 관련 법규와 규정을 확인하시고, 은행과 상담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 와이프가 가정주부로 무직인데 세대주 분리해서 실거주해야 하나요?무직이지만 애들의 학업 등을 고려하여 실거주가 어려울 경우, 세대주 분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관련 법규와 규정을 확인하시고, 은행과 상담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 아버지와 저 분양권을 1 대 99로 공동명의로 하고, 아버지가 세대분리해서 실거주해도 되나요?공동명의로 분양권을 가지고 있고, 세대분리를 통해 실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관련 법규와 규정을 확인하시고, 은행과 상담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4 어머니와 저 분양권을 1 대 99로 공동명의로 하고, 어머니가 실거주해도 되나요?마찬가지로 공동명의로 분양권을 가지고 있고, 어머니가 실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규와 규정을 확인하시고, 은행과 상담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5 제 분양권을 1대99로 공동명의시, 자금 조달도 비율에 따라 해야 하나요?공동명의로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금 조달 비율에 따라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금 조달 비율에 따라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설정하시면 됩니다.6 실거주 완료 후 전매제한 도래 후 집값이 주변 시세 만큼 올랐을 때, 분양가 5억 짜리 집을 10억에 매매했다고 가정할 때:6-1: 분양당시 자금 조달 비율에 따라 공동명의자와 분배하게 됩니다.6-2: 자금 조달 비율이 아니라 공동명의 지분대로 분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