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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이상엽 전문가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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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집 LPG가스인데 가스통이없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집에서 LPG 가스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가스통이 없는 상태에서 가스렌지와 보일러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기존 LPG 가스 공급자와 협의: 기존에 가스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 먼저 기존 LPG 가스 공급자와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가스통을 다시 설치해야 한다는 절차를 진행해보세요. 가스 공급자는 가스통을 수거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임대인과 협의: 계약서에 LPG 가스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임대인과 상의하여 가스통을 구입하고 설치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협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이런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도시가스 시공사와 상담: 도시가스 시공사에 문의하여 가스통 설치와 관련된 절차와 비용을 확인해보세요. 가스통을 수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줄 것입니다.반드시 임대인과 상의하고, 가스 공급자 또는 도시가스 시공사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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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파기 후 계약금 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파기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했군요. 아래에서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계약금 반환 시점과 기간 제한:계약서에 반환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계속 기다려야 합니다.계약 파기 의사를 전달한 후 계약금 반환까지의 기간 제한은 관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을 즉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이 적용될 수 있으니, 계약서를 자세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부동산 관례와 5% 계약금 반환:부동산 관례상, 5% 계약금을 이사 나가는 사람에게 미리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상황이며,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이나 협의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대응 방법: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 보십시오:법률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조언을 받으세요.계약서 확인: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이나 반환 조건을 확인하세요.중재 혹은 소송: 부동산 중재나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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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대주 세대원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전입신고란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해당 주소지의 세대주가 본인임을 국가에 증명하는 신고로,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2주 이내 주소지 변경 및 전입신고를 주민센터에 해야 합니다.전입신고는 단순히 세대주임을 증명하는 것 이외에도 추후 해당 거주지에 법적 문제가 생겼을 경우 법적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친척집 전입신고:친척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친척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친척집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과 나와의 관계는 '동거인’이 됩니다.주의해야 할 사항은, 친척집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는 경우 동거인으로 주택청약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친척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택청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세대분리를 진행해야 합니다.세대분리:세대분리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온라인으로 세대분리를 신청하려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 정정을 검색한 다음 주민등록 정정 (말소) 신고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 때 세대주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오프라인으로 세대분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세대분리 준비물은 신청인의 신분증과 도장 변경될 세대주의 신분증입니다.요약하자면, 친척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세대분리를 통해 주택청약 등을 원활하게 처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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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 파기시 계약금은 언제 돌려받나요?(특약O)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었는데 반환 시점에 대해서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금을 줄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 밖에 없는건지?일반적으로 계약금 반환 특약이 없는 경우, 계약금 반환은 계약 파기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특약이 없다면 반환 시점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과 협의하여 반환 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은 즉시 반환 의무가 없는지?일반적으로 계약금은 계약 파기 시점에 반환되지만, 특약이 있는 경우 반환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상의하여 반환 시점을 확인하세요.부동산에서 제 5% 계약금을 이사나가는 사람한테 미리 줬다고 했고 원래 계약금을 그렇게 처리 한다고 하는데, 부동산 관례상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지?부동산 관례는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금 반환 특약이 없는 경우, 이사 나가는 사람에게 미리 주는 것은 관례적이지 않습니다.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어떤게 있는지?계약금 반환에 관한 법적 규정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부동산과 상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해보세요. 만약 반환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상기 답변은 법적 조언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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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시세 조회가 안되는집은 1금융권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시세 조회가 안되는 경우, 주택담보 대출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금융 기관에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파트 시세 조회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 (한주): 한주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연령, 결혼 여부, 자녀 유무, 주택 가격, 주택 보유 수 등을 고려하여 대출 한도를 결정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전세 사기 피해자, 주택 연금 사전 예약 등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감정가 기준으로 대출: KB시세 조회가 되지 않는 아파트의 경우, 해당 아파트의 가치를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통해 감정가를 받게 됩니다. 금융 기관은 이 감정가에 40%~70% 등 LTV 규제를 적용하여 담보대출 한도를 결정합니다.타 금융권의 후순위 주택담보대출: 주택 시세 조회가 안되는 경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타 금융권의 후순위 주택 아파트담보대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KB시세의 95% 또는 감정가의 85%까지 이용 가능합니다.상담을 통한 비교: 시세 조회가 되지 않는 아파트의 경우, 무료 전문가 상담을 통해 금융사별 한도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을 고려하시는 경우, 다양한 금융 기관의 상품을 비교하고 상담을 통해 최적의 대출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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