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는 전용87 대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읍·면 지역의 경우 100㎡ 이하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전용면적을 평수로 환산하면 85㎡는 약 25.71평, 100㎡는 약 30.25평입니다.따라서, 전용 87㎡인 아파트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2m는 해당 대출 프로그램에서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는 정해진 규정에 따른 것이며,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에만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원룸에 대한 소모품 교체는 어디까지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에 대한 소모품 교체는 지역과 임대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룸에 구비되어 있는 소모품은 세입자 본인이 교체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룸 계약 시 소모품 교체에 관한 특약사항이 있을 경우, 세입자가 교체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소모품 교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전자레인지, 냉장고, 기타 시설 부품 고장: 이 경우 세입자가 교체해야 합니다.벽지 도배, 장판: 원룸 계약에 특약이 있을 경우, 세대주가 교체해줄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약이 없다면 세입자가 교체해야 합니다.따라서 임대자와 상의하여 계약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역별 규정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오피스텔 세입자가 전입신고 후 추후에 다른 세입자가 전입신고 안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주택과 사무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하면 과세당국은 해당 임차물건을 주택으로 간주하고 과세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집주인은 1주택이 증가하는 것이며, 향후 양도세 납부 시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로 그 영향이 적어졌지만, 임대인이 1주택자라면 2년 보유 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2주택이 되어 양도세 면제를 받지 못하고 6% ~ 38%의 일반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가 가능한 오피스텔은 이 경우 임대인이 과세사업자가 아닌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미 한 번 주택수에 산정된 경우 세입자의 전입신고 유무와 관계 없이 주택수에 산정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세법상의 원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의 세금 부과 방식이 다르므로, 세입자와 임대인은 이 점을 고려하여 주택수에 대한 전입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Q. 주거급여 대상자로 재개발 임대아파트 예비자 당첨후 탈수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가 얼마나 밀렸을 때 임대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이 해지되면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임대계약 해지 사유: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다른 해지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임대인의 해지사유: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민법 제637조)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주택을 전대한 경우 (민법 629조 제2항)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약 또는 주택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54조, 제610조 제1항)임차인의 해지사유: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민법 625조)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민법 제627조)임대계약 해지 방법:해지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추후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보증금 돌려받기:임대계약이 해지되면 보증금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증명을 내용증명서로 받아야 합니다.이상이 임대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하지만 실질적인 법률상담은 오프라인에서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Q. 월세 얼마나 밀렸을 때, 임대계약이 해지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가 얼마나 밀렸을 때 임대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이 해지되면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임대계약 해지 사유: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다른 해지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임대인의 해지사유: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민법 제637조)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주택을 전대한 경우 (민법 629조 제2항)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약 또는 주택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54조, 제610조 제1항)임차인의 해지사유: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민법 625조)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민법 제627조)임대계약 해지 방법:해지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추후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보증금 돌려받기:임대계약이 해지되면 보증금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증명을 내용증명서로 받아야 합니다.이상이 임대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