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계약자 세대분리시 채권순위 변동여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시 선순위채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순위채권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입니다. 이는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 받는다는 뜻입니다. 보통 임대인이 주택을 구매할 때 받은 주택담보대출인 근저당권이 선순위가 되며, 다가구 또는 단독 주택일 경우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 합계가 포함됩니다.세대분리를 통해 전세 재계약을 하려면 선순위채권을 유지하고 싶다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채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표제부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최우선순위)에 근저당권 설정이 채권최고액 1억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주택이 공매 또는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근저당권자는 최대 1억원을 먼저 가져가고 남은 금액에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선순위채권이 있는 주택에 전세로 거주할 경우, 선순위채권의 유무를 확실하게 파악해야 자신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남아 있으니 별도 세대 분리를 하시면 됩니다. 선순위채권이 있는 주택이더라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단, 해당 주택의 시세가 선순위 채권과 후순위 보증금의 합계보다 작아야 하며,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 80% 이하여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선순위채권을 유지하면서 전세 재계약을 진행하시려면 주택의 가치와 조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Q. 중개물대상확인서 임대사업자 부분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물대상확인서에 대한 문제는 중요하며,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아래는 중개대상물확인서와 관련된 주요 내용입니다:중개대상물확인서란?중개대상물확인서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조사 및 확인 결과를 서면화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제시하는 서류입니다.중개업자의 책임을 증빙하는 역할을 합니다.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작성되고 교부되어야 하며, 3년간 보존되어야 합니다.임대사업자 체크 부분 미체크 상황중개대상물확인서의 임대사업자 체크 부분이 미체크되어 있다면 중개업자가 해당 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이는 중개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거짓으로 말해주는 경우중개대상물확인서 작성 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중개업자 윤리규정에 위배됩니다.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신뢰성이 떨어지고, 거래 당사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소송 가능성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주의로 중개대상물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거래 당사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확인서 작성 시 성실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만약 중개업자의 부주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소송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확인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 당사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Q. 소음으로 인한 월세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과도한 소음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경우, 특약사항에 '소음 문제가 있을 시 이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중도 계약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특약사항이 있을 때는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수수료도 부담해야 합니다.소음으로 인한 월세 계약 파기를 위해 다음 절차를 고려해보세요:특약사항 확인: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소음 관련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소음 증명: 소음이 정말 심각하다면, 명백하게 층간소음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소음 녹음 파일, 이웃의 증언, 사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계약해지 통보: 소음 문제를 집주인에게 알리고, 계약해지를 요청하세요. 이를 위해 내용증명 등을 활용하여 계약해지 사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중요한 점은 특약사항이 없는 경우, 소음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원룸, 고시원 한달 월세로 전입 신고 시 필요한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이나 고시원에서 한달 월세로 전입 신고를 하려면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임대차계약서 작성: 먼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를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임대차 대상물의 주소,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등이 포함됩니다.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관할 구청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할 때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게 됩니다.문자 확인: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임대인에게 확인 여부를 문자로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24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됩니다.중요한 점은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세부적인 항목을 꼼꼼하게 작성하고,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약사항도 필요한 경우 작성하시면 좋습니다.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주민센터나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