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 진행을 할때 시공사 선정 바로 전 단계라고 한다면 앞으로 완공까지 몇년정도나 지나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사업은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시공사 선정 바로 전 단계에서부터 완공까지 걸리는 시간은 다양하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재개발 사업의 주요 단계와 예상 소요 기간입니다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약 2~3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습니다.사업의 초창기로 가격 변동이 미미하며, 사업 진행이 무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조합설립 및 시공사 선정 (약 1~2년):조합설립 동의를 받아 조합을 설립합니다.시공사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조합원들이 투표를 통해 선정됩니다.사업시행 인가 및 종전자산 평가 (약 1년):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통해 조합원 분담금이 개략적으로 산출됩니다.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철거, 동호수 추첨, 착공 (약 1~2년):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이주 및 철거를 진행합니다.착공 후 일반분양이 가능해집니다.일반분양, 준공 및 입주, 이전고시, 청산 (약 3~4년):일반분양이 진행되고, 준공 및 입주가 완료됩니다.이전고시가 완료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하고, 조합이 해산됩니다.상기 기간은 예상치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월세 2년계약 후 묵시적갱신 하면 자동으로 2년 연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나 전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우선 임대인은 갱신된 이후에 2년의 임대기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3개월 전에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인에게 불리하고 임차인에게 유리해지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조건의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싶으면 임대인이 먼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묵시적 갱신이 되기를 기다리면 됩니다.따라서, 1년만 연장하고 싶다면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계약일 1년에 맞추어서 3개월 전에 퇴거 의사를 밝히면, 1년 후에 계약이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