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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이상엽 전문가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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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래는 부동산 세금을 최적화하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양도차익 최소화: 양도차익이 가장 작은 주택부터 처분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양도차익이 가장 많은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양도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양도시기 조절: 같은 해에 2주택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주택이 있다면 다른 주택의 양도차익과 상쇄되어 양도차익이 줄어듭니다. 해를 나누어 팔면 양도차익이 분산 계산되어 세율이 낮아지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보유기간 최대한 늘리기: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년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또한, 부동산 투자를 고려할 때 어떤 부동산을 취득해야 취득세 감면 혜택을 그대로 받으면서 투자할 수 있는지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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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 당첨되면 현재 주택담보대출 꼭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당첨 후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귀하의 궁금한 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이사를 가고 싶을 때 주택담보대출 상환과 새로운 집에 대한 대출:현재 주택인 a를 처분하고 싶다면,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이후 새로운 집 b를 구매하고 싶다면, b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합니다.a의 주택담보대출을 b집으로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특정 주택에 연결되어 있으며, 다른 주택으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a의 주담대 이율이 2%라면,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비용적으로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청약 당첨 후 주택담보대출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처리:청약이 당첨되어 실거주를 위해 당첨된 집에 거주할 계획이라면, a를 처분하고 a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그 후 청약 당첨된 b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현재 계약금이 없는 상태에서 청약에 당첨되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돈이 부족하더라도 청약을 넣는 것은 좋은 선택입니다. 청약 당첨 후 자금 조달 방법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청약 당첨은 내집마련에 큰 기회이므로, 자금계획을 세우고 상황에 맞게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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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만료 이사 시 보증금 및 이상 일정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현행법상에는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전세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그러나 실무에서는 협의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을 고려하시면 됩니다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직접 세입자를 찾아서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구한다는 의미는 광고를 하지 않고, 임차인이 직접 부동산에 의뢰하여 세입자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세입자를 구하면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일정보수 지급: 남은 기간이 적다면 일정보수를 지급하고 이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만기가 다가온 상황이거나 급하게 이사를 해야 할 때 협의할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 중인 경우: 계약기간 만기가 되었는데 아무 협의도 없어서 자동 연장된 경우를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 중이라면 이사 예정 날짜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반드시 임대인과 상의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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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청약 시, 인감증명서 제출 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청약 시 인감증명서를 아파트 계약용으로 발급해야 한다는데요. 현재 일반용 기재란에 빈칸이 있어서 여기에 아파트계약용으로 자필로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하시군요.일반적으로 인감증명서는 발급 목적에 따라 다르게 작성됩니다. 아파트계약용으로 사용하려면 다음 사항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문의: 먼저 해당 부서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아파트계약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들은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알려줄 것입니다.명기: 일반용 기재란에 빈칸이 있다면, 여기에 아파트계약용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급 요청 시에는 반드시 명확히 아파트계약용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언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필로 작성하실 때는 깔끔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주의사항: 발급 요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부서의 지침을 따르시고,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불분명하게 작성하면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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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에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증액 없이 1년 재계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갱신청구권에 대한 기본 사항: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증액 여부:갱신되는 임대차의 조건은 전 임대차와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증액 없이 1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임대인이 5% 이상으로 증액하고자 할 경우, 임차인과 합의하여 증액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요청과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 2년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세입자 스스로 1년 또는 1년 6개월 등 2년 미만의 짧은 기간을 원한다면 그 기간을 인정해줍니다.임차인이 2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전세나 월세 계약서에서 1년, 1년 6개월 등으로 합의한 기간만 인정되는 것이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 계약기간 도중에 임차인 마음대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임차인이 1년 계약을 원하고 증액 없이 재계약하고자 한다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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