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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너구리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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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되면 현재 주택담보대출 꼭 갚아야 하나요?

현재 1주택이고, 주담대 상환 중 입니다.

현재 주택을 a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궁금한점이

1. 이사를 가고싶으면 a를 처분 후 현재 갖고있는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새로운 집 b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이사갈 수 있나요? (무조건 상환해야 하나요?)

아니면 a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b집으로 변경할 수는 없나요?

a의 주담대 이율이 2%라서 다른 주택담보대출 받기 좀 아까워서요



2. 만약에 청약이 당첨되고 실거주를 위해 당첨된 집에 거주할 계획이라면, a를 처분 후 a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청약 당첨된 b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처리할 수 있나요? 현재 계약금도 없는 상태로 혹시나 청약에 당첨되면 대출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돈 없으면 청약 넣지 말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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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목적물 변경은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고 질문처럼 상환후 재실행하셔야 하빈다.

      2. 분양당첨된 경우 분양권을 받게 되는데 해당 분양권은 건물이 아니라 입주할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기에 담보대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계약금은 대출이 불가하고 중도금의 경우도 시공사와 은행의 협조로 집단대출을 실행하여 중도금 대출을 진행하게 되나 이는 담보대출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잔금시에는 후취담보로써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시기에 이를 실행하여 잔금을 치루고 기존 중도금대출을 상환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기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기존 주택의 담보대출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신규주택 담보대출은 LTV, DTI, DSR을 적용하여 담보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금액이 적게 승인이 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귀하의 궁금한 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를 가고 싶을 때 주택담보대출 상환과 새로운 집에 대한 대출:

      현재 주택인 a를 처분하고 싶다면,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이후 새로운 집 b를 구매하고 싶다면, b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a의 주택담보대출을 b집으로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특정 주택에 연결되어 있으며, 다른 주택으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a의 주담대 이율이 2%라면,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비용적으로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 후 주택담보대출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처리:

      청약이 당첨되어 실거주를 위해 당첨된 집에 거주할 계획이라면, a를 처분하고 a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 후 청약 당첨된 b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금이 없는 상태에서 청약에 당첨되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더라도 청약을 넣는 것은 좋은 선택입니다. 청약 당첨 후 자금 조달 방법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은 내집마련에 큰 기회이므로, 자금계획을 세우고 상황에 맞게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이사를 가고싶으면 a를 처분 후 현재 갖고있는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새로운 집 b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이사갈 수 있나요? (무조건 상환해야 하나요?)
      아니면 a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b집으로 변경할 수는 없나요?
      a의 주담대 이율이 2%라서 다른 주택담보대출 받기 좀 아까워서요

      ==> 기존 주담대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기존 대출상환과 동시에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기존 대출에 대하 목적물 변경은 불가합니다.

      2. 만약에 청약이 당첨되고 실거주를 위해 당첨된 집에 거주할 계획이라면, a를 처분 후 a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청약 당첨된 b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처리할 수 있나요? 현재 계약금도 없는 상태로 혹시나 청약에 당첨되면 대출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돈 없으면 청약 넣지 말아야하나요?

      ==> 질문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금과 대출, 매입자금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담보물이 변경되는 것이기에 기존 대출을 갚고

      이사갈 담보물 저당 잡아 다시 대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