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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이상엽 전문가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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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를땀보로한 주택연금을신청하려면 준비해야하는데 서류는 뮤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연금을 아파트 담보로 신청하시려면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는 주택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주택연금 신청서: 주택연금을 신청할 때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입니다.주민등록등본: 본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5년 이내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열람표는 신·구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 담보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담보주택 등기사항 증명서: 담보주택의 등기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담보주택 소재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담보주택이 소재된 토지의 이용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개인 (신용) 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서도 필요합니다.행정 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 이 역시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서입니다.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입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거리 소재나 거동 불편한 경우에는 출장 또는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가입상담 시 주택연금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항을 설명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사에서 상담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주택연금 설명서와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설명을 받거나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보증약정을 할 때까지 설명과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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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경매 부동산 물건이 받는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는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경매 부동산 낙찰받는 방법과 낙찰 후의 절차, 그리고 입주나 전세 월세 놓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권리분석이 쉬운 물건부터 시작하기: 경매 초보자에게는 권리분석이 쉬운 물건부터 도전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권리분석은 경매를 통해 구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초보자는 어려운 권리를 공부하고 관련 물건을 입찰할 수 있습니다.꼬마 아파트부터 시작하기: 꼬마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작은 소형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이런 아파트는 불황에 강하고 소액 투자가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도 비교적 쉽게 진행됩니다. 초소형 아파트는 수요가 많아 처분이 용이하며, 불황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낙찰 후의 절차:매각허가확정: 경매 종료 후 경매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낙찰자가 물건을 받아갈 수 있는지 결정합니다.대금 납부: 낙찰 대금을 은행에서 납부하고 낙찰대금 완납 증명서를 받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등 세금도 납부해야 합니다.소유권 이전등기: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권리증을 받게 됩니다.살고 계시는 분이 나가지 않을 때 대처 방법:명도 협의: 낙찰자와 점유자가 협의하여 명도를 해결합니다.소액 투자: 꼬마 아파트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므로, 자본금이 부족한 초보자도 안전하게 부동산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경매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지만, 쉬운 물건부터 시작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다면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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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시 꼭 알아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여러 상황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차보증금을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이 전세보증보험입니다.여기서 HUG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UG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 중인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입니다. 가입조건과 주의사항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가입 방법:HUG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 후 신청HUG 모바일 앱 설치 후 앱을 통해 신청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앱 등을 통해 신청 가능가입 대상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주의: 오피스용은 불가능)신청 기한:신규 계약 시: 계약 기간의 50%가 경과하기 전까지계약 갱신 시: 계약 기간의 50%가 경과하기 전까지보증한도:수도권: 7억 원그 외 지역: 5억 원보증료:계산식: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일수) / 365보증료율은 연 0.02~0.04%로 설정됩니다.주의사항:건축 위반시설이 없어야 합니다.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 합산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여야 합니다.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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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래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2010년에 가입한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시다면, 해당 청약통장을 계속 유지하실지, 해지하실지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청약통장은 한 번 해지하면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부동산 전망이 암울하다고 하셨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과 관련된 것으로,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청약통장은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 조달 방법 중 하나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또한, 청약통장에 대한 혜택도 매년 변동되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계신 청약통장의 혜택을 확인하시고, 이를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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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에서 협박을 하네요. 전문가분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협박죄에 대한 법적 조치:협박죄는 형사법상 제28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박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협박을 당한 경우 즉시 경찰서나 검찰청에 신고하시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기획부동산 업체에 대한 사기 행위:만약 기획부동산 업체의 직원이나 대표가 사기 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기획부동산 업체의 직원이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가 명백하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법적 조치를 위한 단계:협박성 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경찰서나 검찰청에 신고하시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법적인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중요한 점은,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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