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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이상엽 전문가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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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이 전세 내놓을때, 세입자로 부터 받은 금액으로 주담대 상환 및 세입자 퇴거시 주담대 관련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담대 상환:세입자가 전세자금으로 지불할 돈으로 2억 원 주담대를 갚을 수 있습니다.주담대 상환은 주택 구매자와 세입자 간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집니다.세입자가 전세자금으로 주담대를 상환하면 주담대는 갚히게 됩니다.세입자 퇴거 시 주담대 반환:세입자 퇴거 전 주담대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는 주택 담보 대출과 관련이 있습니다.주택 담보 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로, 주택 가치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세입자 퇴거 시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때 주담대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으며, 주택 가치와 대출 한도에 따라 가능합니다.주담대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해당 아파트의 주택 담보 대출 상환 여부와 금융기관의 정책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요약하자면, 세입자가 전세자금으로 주담대를 상환하고, 세입자 퇴거 시 주담대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는 주택 담보 대출 상황과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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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기청 4년 만료시점 연봉5천이 넘으면 버팀목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연봉 5천 이상일 때도 가능한지?네, 연봉이 5천 이상이더라도 중기청에서 버팀목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중기청은 연봉이 5천 이하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지만, 연봉이 높아지더라도 버팀목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 신청 시에는 버팀목의 이자율을 적용하게 됩니다.이사를 가야하는데 목적물 변경시에도 가능한지?네,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버팀목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사를 하면 목적물 변경 신고도 필요하겠죠. 중기청 80%로 연장하면서 동시에 목적물 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기청이 버팀목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연장 시 버팀목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추가로 버팀목 대출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연봉이 5천 이하인 사람만 가능하며, 신분증과 새 집과의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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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무주택 청년들이 자신의 집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통장에 대한 가입 조건과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가입 조건: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자가 가입 가능합니다.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됩니다.연 소득은 5,000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혜택:최대 이자율은 4.5%입니다.월 납입한도는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1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결혼이나 출산 등 추가 사항이 있을 경우, 0.1%에서 0.5%까지 추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분양권이 있는 사람도 가입 가능합니다. 단, 해당 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최저 2.2%의 이자율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미혼자는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부부는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은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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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매을 할려고하는데요요즘부동산이많이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경기에 따라 변동하므로, 경기가 침체된 시기에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타이밍은 부동산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보증권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현재 가격 대비 최대 30%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금리 상태와 내재수익률/안전자산수익률의 역전 상태를 감안하면 대략 현재 가격 대비 최대 30%, 최고점 대비 최대 50% 수준의 추가 하락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내년에도 지켜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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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얻을 수 있습니다.여기서 몇 가지 주요 사항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임차권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임대차 등기를 하지 않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용합니다.신청 요건: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하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조기 종료된 경우나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신청 방법:임차주택이 있는 소재지 법원이나 지원에 신청합니다.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필요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기사항 증명서, 확정일자가 찍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필증 등이 필요합니다.효력: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으면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얻게 됩니다.이러한 절차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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