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대출을 처음 받으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인터넷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대출 절차와 주의사항입니다대출 가능 여부 확인:먼저, 한국주택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대출 한도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대출 가능 여부는 “가” 확인까지 가능하며, 실제 대출 심사는 계약서 작성 전에 이루어집니다.전세 계약서 작성:대출 가능하다면,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세요.대출 심사는 보통 1주일(넉넉하게 2주) 정도 걸리며, 최종 심사 후 대출 금액이 결정됩니다.전월세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입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세요.전월세신고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에 따라 진행되며, 확정일자는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중복 대출 가능 여부 확인:임차 중도금 대출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일 경우 중복 대출이 가능합니다.서류 제출:은행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주택전세자금 대출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 없이도 대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상가 임대료 인상은 몇 프로까지 인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임대료 인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상가 임대료 인상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상가 계약기간 중 월세 인상은 불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에서 정한 임대료를 마음대로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계약의 구속력 때문입니다. 그러나 쌍방 합의만 있다면 상가 월세 인상은 가능합니다.상가 임대료 상한제: 상가 임대료 인상에는 5% 한도가 있습니다. 즉, 상가 임대료 인상은 최대 5%까지만 가능합니다.경제사정 변동에 의한 차임증감청구권 행사: 상가 임대료는 경제사정 변동으로 기존 임대료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대료 증감 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계약기간 중 상가 임대료 증액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사정 변동에 의한 차임증감청구권 행사나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임대료 인상 등이 해당됩니다.요약하자면, 상가 임대료 인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경제사정 변동 등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상가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이 상가 임대료 인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17년살면서 세입자 집을 망가뜨리고 나간다구 하면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집을 망가뜨리고 나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여부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계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요 사항이 있습니다.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임대인은 집을 제공하고 유지해야 합니다.세입자는 집을 적절히 사용하고 유지해야 합니다.보증금과 임대기간:보증금은 세입자가 집을 빌릴 때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금액입니다.임대기간은 계약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입자는 해당 기간 동안 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청구:세입자가 집을 망가뜨렸다면,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계약 조건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전세와 월세:전세는 보증금을 내고 일정 기간 동안 집을 빌리는 형태입니다.월세는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집을 빌리는 형태입니다.임대중인 집의 상태:세입자가 집을 엉망으로 사용했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 경우 손해배상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집주인 바뀔 시 기존 임차인 퇴거 가능 시점이 언제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경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퇴거를 원하는 시기를 고려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입니다.따라서, C씨가 집주인이 바뀌면 이사를 나가겠다고 주장하더라도, 퇴거를 위해 3개월 이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퇴거가 불가능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또한, 임차인과 매수자 간의 협의나 퇴거확약서, 매매 계약해지 특약 등은 주택임대차법보다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법적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임차인은 퇴거를 원하는 시점에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Q. 토지매매 계약 후 잔금 미납하여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이자금을 받아서 소송에 가면 매도인이 불리한 경우가 있을까요?토지매매 계약에서 잔금 미납 상태에서 이자금을 받는 경우,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조항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합니다.만약 매매계약서에 잔금 미납 시 계약이 무효화되는 조항이 있다면, 이자금을 받아도 매매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또한, 토지가 공동 명의인 상태이며 한 사람이 한 번에 보내려는 상황이라면, 이 역시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변호사를 끼고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혹시 인감증명이 필요한가요?일반적으로 내용증명서를 보낼 때는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은 보내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내용증명서를 2번 보내게 되면 부동산 복비를 전액 지급해야 하나요?내용증명서를 보낼 때 발송 비용은 일반적으로 보내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2번 보내더라도 부동산 복비를 전액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