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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이상엽 전문가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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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에대해궁금합니다많은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여러 가지 세금이 있으니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취득세 (Acquisition Tax):부동산을 취득할 때(사실상 매입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합니다.취득세율은 취득가액, 규제지역, 주택보유수, 면적에 따라 다르며, 국세청 세금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부과되는 보유세입니다.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아파트 등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며, 종부세라고도 합니다.양도소득세: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얻은 시세차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국세입니다.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하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옵니다.오래 보유할수록 최대 40%가 공제됩니다.기본공제를 제하면 과세표준이 나오며,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이 결정됩니다.양도세 면제 조건: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12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한도 200만원 내에서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경기도민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자녀가 1명 이상 있으면 경기도에 위치한 주택을 생애최초로 4억원 이하에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와 함께 예정신고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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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집을 구하려고하는데.임대인이 국세및 기타조세 체납이 있는지 알려면?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집을 구하시려는데 임대인이 국세 및 기타조세 체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절차입니다. 국세완납증명서(국세납세증명서)로 확인:국세완납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국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이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임대인에게 확인시켜 줄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미납국세 열람신청을 통해 확인:국세청에서는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주거용 건물(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해서 깡통전세의 위험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체납세금 여부를 확인하여 보증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 동안 임대인의 체납세금 때문에 공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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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빌라 셀프등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받은 신축 아파트를 셀프로 등기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셀프등기 과정과 필요한 서류입니다:분양회사 서류 준비:분양회사로부터 다음 4가지 서류를 받으세요:위임장 (법인인감 날인된)부동산 매도용 인감 증명서등기필정보 (구- 등기필증, 등기권리증)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분양회사의 보존등기가 완료되면 입주지원센터에서 발급 가능)매수인(분양받은 자) 서류 준비:매수인은 다음 9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신분증, 도장분양계약서 (옵션 및 발코니확장 계약서 포함, 원본)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집합 건축물대장등본 (전유부분) 또는 토지대장등본 (대지권등록부)주민등록등본 2부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취득세 영수필 확인서국민주택채권 매입 확인서거래내역확인증 (채권 번호는 등기신청서 작성 때 필요)등기과정:분양회사 서류와 매수인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세요.방문 기관 순서:입주지원센터시청/구청(서구청 검단출장소)은행관할 법원 등기국등기운영과(접수/발급) 방문:최종 확인 서류를 접수하세요.등기 권리증은 우편으로 수령하거나 등기소에서 직접 찾아가세요.셀프등기 비용은 보존등기가 완료된 후에 발생하며, 취득세는 잔금 완납 후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받기 위해 시청/구청 취득세과 또는 세정과(서구청 검단출장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확인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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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통장 당첨이후 재신청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재당첨 제한:주택청약 당첨 후,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재당첨 제한 기간은 해당 주택의 특성에 따라 다르며,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국민주택의 경우 무조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며, 민영주택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 지역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비규제지역의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특별공급 제한:특별공급은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기회입니다. 한 번이라도 특별공급에 당첨된 세대는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재신청 가능 여부:비과세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청약통장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요약하자면, 정당 계약을 마치고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 바로 재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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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상한액은 최대 몇 %까지 인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규정을 제공합니다. 이 법은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대료 인상 상한: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약속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의 임대료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대료를 증액하는 경우,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인 5%를 초과해서 올릴 수 없습니다.이 규정은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상가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 기준 밖에 있는 임차인이라면 상가 임대료 인상 시 5% 법적 제한선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건물주는 5%를 초과해서도 증액이 가능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청구).상가 임대료 인상 요구에 대하여 임차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가 임대인이 요구한 5%를 임차인이 거부한다면, 임대료는 5% 인상되지 않습니다.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협의하여 3% 또는 4% 정도의 수준으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합의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 해결해야 합니다.이러한 제도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균형을 유지하며, 상가 임대료 인상을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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