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세에대해궁금합니다많은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여러 가지 세금이 있으니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취득세 (Acquisition Tax):부동산을 취득할 때(사실상 매입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합니다.취득세율은 취득가액, 규제지역, 주택보유수, 면적에 따라 다르며, 국세청 세금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부과되는 보유세입니다.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아파트 등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며, 종부세라고도 합니다.양도소득세: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얻은 시세차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국세입니다.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하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옵니다.오래 보유할수록 최대 40%가 공제됩니다.기본공제를 제하면 과세표준이 나오며,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이 결정됩니다.양도세 면제 조건: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12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한도 200만원 내에서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경기도민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자녀가 1명 이상 있으면 경기도에 위치한 주택을 생애최초로 4억원 이하에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와 함께 예정신고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청약통장 당첨이후 재신청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재당첨 제한:주택청약 당첨 후,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재당첨 제한 기간은 해당 주택의 특성에 따라 다르며,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국민주택의 경우 무조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며, 민영주택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 지역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비규제지역의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특별공급 제한:특별공급은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기회입니다. 한 번이라도 특별공급에 당첨된 세대는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재신청 가능 여부:비과세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청약통장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요약하자면, 정당 계약을 마치고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 바로 재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상한액은 최대 몇 %까지 인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규정을 제공합니다. 이 법은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대료 인상 상한: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약속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의 임대료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대료를 증액하는 경우,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인 5%를 초과해서 올릴 수 없습니다.이 규정은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상가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 기준 밖에 있는 임차인이라면 상가 임대료 인상 시 5% 법적 제한선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건물주는 5%를 초과해서도 증액이 가능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청구).상가 임대료 인상 요구에 대하여 임차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가 임대인이 요구한 5%를 임차인이 거부한다면, 임대료는 5% 인상되지 않습니다.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협의하여 3% 또는 4% 정도의 수준으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합의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 해결해야 합니다.이러한 제도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균형을 유지하며, 상가 임대료 인상을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