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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이상엽 전문가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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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기간 만료전 퇴거 질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 만료 전 퇴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퇴거하고 싶다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임대인과 협의: 먼저, 집주인과 상의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이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중개보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보증금 반환: 월세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뒤 보증금을 반환받게 됩니다.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주인과 상의하시면 월세 계약 만료 전에 퇴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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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임대차원상복구기간궁금합니다.임대종료일자에 맞춰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임대차에서 원상복구 기간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임대종료일에 맞춰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범위까지 원상복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원상복구 기간:기본적으로 상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복구해야 합니다.이는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따라서, 상가를 반환할 때는 최초 임차했던 당시의 상태로 돌려두면 됩니다.권리금과 원상복구:상가 임대인은 보통 권리금을 받고 영업시설을 설치합니다.원상복구를 원하는 이유는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공실 발생을 막기 위함입니다.만약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한다면 원상복구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상가 임대인은 원상복구된 상태를 원하므로,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도 원상복구해야 합니다.임대료와 원상복구:임대인은 임대료를 받기 위해 상가를 임대해줍니다.상가 임대인은 상가를 공실 없이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상가 임대인은 상가에 설치된 영업시설을 철거하고 원래의 상태대로 돌려 받길 원합니다.이는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신탁사와 계약:상가 임대인과 신탁사와의 계약 상태가 중요합니다.신탁동의서를 첨부하고 부동산과 계약을 진행했다면, 이는 유효한 계약입니다.보증금은 신탁사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이 점은 확인되었습니다.신탁사로 다이렉트로 처리하는 방법:상가 임대인과 신탁사 간에 직접적인 처리 방법이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신탁사와 상의하여 원상복구 서류를 제출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미납임대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상가 임대인이 반환해주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상가 임대계약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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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대신 전세집 부동산에 내놓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집을 부동산에 내놓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몸이 안 좋으시다면 대신 집을 부동산에 내놓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여러 군데 부동산에 내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중개수수료는 세입자를 구했을 때에만 발생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직접 내놓으시든, 대신 내놓으시든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세입자를 구하시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직접 내놓으시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직접 내놓으셔도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하게 됩니다.만약 집주인이 직접 내놓으시는 경우, 중개수수료 없이 집을 부동산에 내놓으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를 구하시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세입자를 구하시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부동산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입자를 구하시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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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혼부부전세대출로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로 전세계약을 한 경우, 전입신고는 잔금날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기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전입신고: 전세계약 후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를 미리 하더라도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설정해도 됩니다. 하지만 너무 낮거나 높은 경우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전세대출: 부모님 집에 전세로 거주하면 전세자금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은행에서는 가족 간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대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차용증: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부모님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 계좌를 통해 증빙을 남겨야 하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거주: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 관계가 부인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하고 들어가 살 수 있습니다.요약하자면, 전입신고는 잔금날에 하지 않아도 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부모님 집에 전세로 거주하면 전세자금 대출은 불가능하며, 정상적인 계약과 증빙을 준수하시면 법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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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버팀목대출 전입신고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좋은 전세집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입신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전입신고 기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려면 전입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한 집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전입신고 이후 다시 전세계약: 만약 타인명의로 전세계약한 집에서 전입신고를 한 후, 전세계약이 끝나고 제 명의로 다시 전세계약을 하고 싶다면, 이후에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전입신고 후 3개월 이내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셔야 합니다.요약하자면, 전입신고를 한 집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후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시거나, 전입신고를 다시 한 집에서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전에 전입신고한 집과 관계 없이 해당 기한을 지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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