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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이상엽 전문가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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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가 계약기간 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월세로 거주 중이시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주의사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임대차계약 종료:월세와 전세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에 구속되므로 계약기간 동안 거주해야 하고, 보증금도 맡겨두어야 합니다.따라서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세나 월세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이사 날짜 협의:세입자와 집주인은 이사 날짜를 협의해야 합니다.세입자에게 중요한 것은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고, 집주인에게 중요한 것은 빈방을 받아서 새로운 세입자에게 다시 임대를 놓는 것입니다.이러한 세입자의 건물인도 의무와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합의된 이사 날짜에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고 집주인은 빈방을 돌려받게 됩니다.전세로 새로운 세입자 받기:전세로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과 빈방 인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이사 날짜를 조정해야 합니다.묵시적 갱신에 주의:임대차계약이 갱신거절 통보를 하지 않아서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 날짜는 계약기간 만료일입니다.세입자와 집주인은 서로 협의하여 이사 날짜를 조율해야 합니다.요약하자면, 세입자가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든지, 중도에 해지되든지 어쨌든 종료되어야 합니다. 이사 날짜를 정할 때는 임차인이 이삿짐을 빼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으면서 동시에 임대인이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줄 수 있는 날로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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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중개인이 거짓말을 자꾸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중개인, 집주인, 그리고 임차인 간의 상황은 복잡하고 법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원칙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중개수수료 지급:중개인은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중개수수료를 받습니다.중개수수료는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매매, 전세, 월세 등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수수료는 매도인과 매수인, 집주인과 세입자 쌍방이 각자 자신이 의뢰한 공인중개사에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계약 파기와 중개수수료:가계약이나 계약이 파기되면 중개수수료도 처리됩니다.중개수수료는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 지불합니다.중개수수료 지급 특약이 없었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에 지급하면 됩니다.중개수수료는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급됩니다.문자 메시지와 법적 효력:문자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와 같은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 계약서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별도의 계약서나 중개수수료 지급 특약이 없다면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보증금과 청소 비용:보증금은 입주 청소 등을 마친 후에 환급되어야 합니다.입주 청소를 하려면 보증금을 내셔야 한다는 점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흔한 상황입니다.법적 상담: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각각의 상황과 지역별 법규를 고려하여 정확한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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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저당 말소전에 임대차계약서 계약후 계약금 입금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근저당 말소 조건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집에서 전세계약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전세계약 체결하기특약사항: 잔금일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합니다.등기부등본 확인: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이 말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말소 영수증 확인: 근저당 말소 접수증을 받아 임차인에게 확인시켜야 합니다.전입신고 확인하기:전입신고 효력은 신청 후 다음날부터 발생하므로, 잔금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합니다.근저당 외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근저당 말소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부동산 중개사와 상의하기:부동산 중개사와 상의하여 근저당 말소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러한 주의사항을 지켜 전세계약을 체결하시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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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태양광설치 한자리에.건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태양광 발전설치한 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는 여러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건축물 설치 태양광 발전설비는 건축물의 부속 건축설비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옥상(지붕) 등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은 수직하중과 적설하중, 풍하중 등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높이를 합쳐서 20미터 이상일 때 피뢰침 설치 또는 피뢰설비 기능을 확보해야 합니다.태양광 발전시설은 건축법령상 명확히 건축설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건축물에너지절약 설계기준상에서 신재생에너지설비로 간주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에서 설치를 장려하고 있는 시설입니다.따라서, 개발 가능 여부는 해당 지역의 규정, 환경 및 기타 요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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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입세대 열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세대 열람은 주민등록에 등록된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 등이 해당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입세대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또는 시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신청자격:본인 또는 대리인발급서류: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5호의 2)처리기간: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구비서류: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신분증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유효기간 내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대리인의 신분증명서위임장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뒤쪽)위임인의 신분증명서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구비되어 있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 창구에 신분증과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온라인으로 발급이 불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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