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과 전세권 설정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설정과 임대인 보증보험은 둘 다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방법이지만, 각각 다른 방식으로 보호합니다. 여기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전세권 설정:전세권은 등기부에 세입자의 권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세입자가 전세금을 지불하고 해당 주택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세입자는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설정비용이 들며, 등기를 통해 효력이 발생합니다.임대인 보증보험: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하는 보험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모두 돌려줄 수 있습니다.설정비용이 들며, 최근 전세사기 문제로 인해 보험료 지원 정책도 시행 중입니다.따라서, 임대인 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 임차인은 별도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과 보증보험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Q. 집을사고팔때양도소득세 세월대비비율을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사고 팔 때 양도소득세는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세로, 양도한 부동산의 차익에 따라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1년 미만 보유: 주택, 입주권, 분양권 (70%)1년 이상 보유: 주택, 입주권 (60%), 분양권 (1년 ~ 완공시, 60%)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2023년 기준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1200만 원, 4600만 원, 8800만 원으로 이어지는 구간이었으나, 현재는 1400만 원, 5000만 원, 88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감소하게 됩니다.개정안 (2023년 7월 국회 입법 예정):개정안에 따르면 보유 기간의 기준이 2년에서 1년으로 변경됩니다.따라서, 1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 또는 입주권, 분양권을 매도하면 45%의 세율을 적용하고,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기본 세율을 부과합니다.세금은 법률의 영역이므로 정부의 입법 예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율은 해당 연도의 법률에 따라 결정되며,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제가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주택청약에서는 무주택 세대주가 대출 대상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청약의 디딤돌대출에는 소형주택에 대한 특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주택청약에서 무주택자 기준을 확인할 때 주택 소유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의 대표로 등록된 사람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현재 아는 분의 집에서 숙식하며 일을 배우고 있으시다면,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로 등록된 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여러분은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디딤돌대출을 신청하실 때는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무주택자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전세,2년 살고 이사가는 시점에 보일러 고장이 나면 누가 고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보일러의 고장은 시설이 '노후’되는 것이니, 통상적으로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일러 수리를 거부한다면, 세입자가 직접 수리하고 수리비용을 월세에서 감하거나, 소송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집주인 책임인 모든 상황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어머니께서 세입자로서 집주인에게 보일러 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책임지고 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봄에 이사를 가시는데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빠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1주택자 청약통장 무주택 기간은 주택 처분 잔금날 이후부터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 청약통장의 무주택 기간은 주택 처분 잔금 날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따라서, 주택 처분 후 무주택 기간이 시작됩니다. 기존 청약주택 가산점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따라 다르며, 최근 개편된 청약제도에서는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주택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무주택 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되며, 만 30세 이하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한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무주택 기간을 고려하여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함께 청약에 참여하시면 됩니다.기존 주택 처분 후의 가산점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지역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