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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이상엽 전문가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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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임대차 신고필증, 확정일자 소재지 표기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서와 확정일자 신고의 주소 표기 방식이 다르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주소 표기 방식의 일관성: 부동산 계약서와 확정일자 신고서의 주소 표기 방식은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시스템상의 이유로 다르게 입력했다고 하셨으니, 이후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주소를 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경매 물건 주소와의 일치: 경매로 넘어갈 경우 부동산의 표시가 경매 물건 주소와 다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 표기와 동일하게 임대차 신고 필증과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확정일자 수정: 이미 제출된 확정일자 신고에 오류가 있거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면 수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요약하자면, 주소 표기 방식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 표기와 동일하게 임대차 신고 필증과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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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 변경,전세금인상 시 계약서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 변경 시 전세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집주인과 체결한 전세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전세계약은 새 집주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다만, 전세입자와 새로운 집주인이 서로 계약을 다시 쓰길 명시적으로 원하는 경우에는 새 집주인과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새 집주인과의 계약서 작성은 따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필요한 경우 새로운 집주인과 함께 작성하시면 됩니다. 새 집주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따로 말씀드리면 됩니다. 이로써 안전하게 계약을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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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을 통해서 4년전에 전세 계약을 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주소 표기 방법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등기부등본상의 표기 방법과 일치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언급하신 부동산에서 작성한 계약서의 주소 표기가 등기부등본과 다르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일단, 재계약서와 재재계약서에도 같은 주소 표기를 사용했다고 하셨으니,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주소 표기가 부동산과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 표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능하다면 등기부등본상의 표기 방법과 일치하는 주소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미 작성한 계약서를 수정할 수 없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소 표기에 대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만약 미래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임대계약은 중요한 법적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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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 단기연장 시 부동산 통해서 새 계약서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1: 문자를 통해 추가 특약사항을 보냈고 임대인의 확인 문자까지 받았다면, 새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고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문자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질문 2: 부동산 비용은 일반적으로 중개인을 통해 작성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중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셀프로 작성하거나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 3: 확정일자를 다시 확인받아야 하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은 계약 갱신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합니다.질문 4: 확정일자를 다시 받더라도 제 선순위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 갱신에 대한 기준이 되며, 선순위 대항력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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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 월세계약 어떻게 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계약을 체결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계약서 작성: 월세 계약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할 때 잔금을 지불합니다. 계약서는 모든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특약사항: 특약사항은 월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월세 계약서에 기본적인 내용 외에 추가적인 조건을 명시하고 싶다면, 중개사에게 요청하여 특약사항을 확실히 명시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중요합니다.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선관주의 의무를 가지며, 실내흡연, 반려동물 사육, 벽걸이 TV 설치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계약금과 입주날짜:계약금: 월세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매나 전세와 같이 큰 금액이 아니라면 가계약금으로도 입금할 수 있습니다.입주날짜: 계약서에 입주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은 일반적으로 1개월 내외로 입주를 합니다. 입주날짜를 명시하면 나중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이사갈 집을 미리 계약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계약금과 입주날짜를 명확히 정리하여 계약서에 작성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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