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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이상엽 전문가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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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매물건은 제일 조심해야 될건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입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정가 착시: 감정가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전 시가를 반영합니다. 하락장에서는 시세보다 비싼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물건 상태: 물건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하자가 없는지, 말소기준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낙찰가율: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입니다. 낙찰가율이 높다면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므로 주의하세요.물건번호 확인: 물건번호를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상태와 가격을 꼭 확인하세요.경매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곳이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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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두 달 치 한번에 송금한 것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두 달치 한 번에 송금한 상황에서 집주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월세를 선결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일반적으로 계약서나 기타 서면으로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또한, 월세를 선결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합의서 또는 계약서 작성: 월세를 선결제하기로 합의했다면,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하도록 합니다. 합의서 또는 계약서에는 선결제 금액, 날짜, 월세 지불 계획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예약이체 취소: 이미 예약이체로 월세를 지불했다면, 두 번째 송금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환불받아야 합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따르세요.임대인과 상의: 집주인과 상의하여 월세를 선결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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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 임대인이 사무실 임의로 세를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사무실 임대료를 받는 경우,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일반과세자인 경우:건물주가 법인이거나 개인과세자인 경우, 3만원 초과 지출에 대해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미수취한 경우, 지출증빙불성실가산세 (2%)가 별도로 부과됩니다.간이과세자인 경우:금융기관을 통한 경비 등 송금명세서로도 지출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미수취한 경우 지출증빙불성실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따라서 사무실 집기류를 치우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는 것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관련하여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적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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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리 처분 후 매도 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이주비 대출을 받고 승계해서 팔기:이주비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승계한 후 판매하는 방법입니다.이 경우 이주비 대출 이자를 조합에서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세금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이자를 무상으로 지원받았다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이 방법은 조합원들의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고려됩니다.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고 입주권을 팔기: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고 부동산을 판매하는 방법입니다.이 경우 이주비 대출 이자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입주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증여 받기:만일 제가 증여를 받는다면 어떤 게 가장 좋을지에 대해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증여는 세금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증여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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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계약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과 전입신고에 관한 규정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보시면 좋습니다:전입신고 가능 여부: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당 거주지로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잔금을 치르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다면 잔금 처리 전에도 전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대출과 전입신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모두 완료한 뒤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통해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은행에서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권리분석 선순위: 이 부분은 경매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만약 해당 집주인이 대출을 통해 집을 구매한 뒤에 이를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찾아온다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때 임차인으로써 권리가 높을수록 경매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다른 권리들에 비해 얼마나 일찍 등기부등본에 찍혀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요약하자면, 잔금 처리 전에도 특정 상황에서는 전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주민센터를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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