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두 달 치 한번에 송금한 것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두 달치 한 번에 송금한 상황에서 집주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월세를 선결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일반적으로 계약서나 기타 서면으로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또한, 월세를 선결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합의서 또는 계약서 작성: 월세를 선결제하기로 합의했다면,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하도록 합니다. 합의서 또는 계약서에는 선결제 금액, 날짜, 월세 지불 계획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예약이체 취소: 이미 예약이체로 월세를 지불했다면, 두 번째 송금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환불받아야 합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따르세요.임대인과 상의: 집주인과 상의하여 월세를 선결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Q. 이런경우 임대인이 사무실 임의로 세를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사무실 임대료를 받는 경우,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일반과세자인 경우:건물주가 법인이거나 개인과세자인 경우, 3만원 초과 지출에 대해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미수취한 경우, 지출증빙불성실가산세 (2%)가 별도로 부과됩니다.간이과세자인 경우:금융기관을 통한 경비 등 송금명세서로도 지출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미수취한 경우 지출증빙불성실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따라서 사무실 집기류를 치우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는 것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관련하여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적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