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물 외벽 보수를 할 때 전세 살고 있는데 금액을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건물 외벽 보수는 건물의 주요 시설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이 책임지고 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에 대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나 특약에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나,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외벽이 파손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나 특약을 잘 확인하시고,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건물 외벽 보수가 안전상의 문제로 시청이나 구청에서 요청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조속히 보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수를 하지 않아 세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월세 만기일이 다가와서 임대인에게 연락했더니 관리자가 바꼈다고 바뀐 관리자에게 연락하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 기간 내 임대인이 바꼈을 때 계약 만료시 보증금은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임대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임대차권이 양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임대차권의 양도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차인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양도인(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바뀌었다고 해도 임차인의 임차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바뀌기 전 임대인에게 2달치 월세를 납입했고, 그간 바뀐 관리자에겐 연락이 안와서 잘못 되어 간다고도 생각 못했는데, 돌려받을수 있을까요?임대인이 바뀌었다면,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야 하며, 월세 납부 방법이나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상 특약을 작성하거나 문자나 통화녹취 등의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바뀌기 전 임대인에게 2달치 월세를 납부했다면, 임차인은 바뀌기 전 임대인에게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바뀌기 전 임대인에게 월세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월세 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월세를 지불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Q. 현재 중기청80% 대출로 거주중인 집과 이사갈 집 입주일 사이가 뜰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과 이사갈 집의 입주일 사이에 갭이 생기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집주인분께 말씀드려서 거주기간을 조금 늘릴 수 있는지 협의해 보세요. 집주인분이 동의하신다면, 전세계약서를 수정하고, 중기청 대출과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을 갱신(연장)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기간 갱신 신청은 보증기간 만료일 전까지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전세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집주인분께서 거주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임시로 다른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 경우, 중기청 대출과 보증보험은 원칙적으로 이행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 되었더라도 예외적으로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HUG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모친이 거주하고계신집이 가로정비구역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가 조합원 자격을 갖습니다. 즉, 모친님이 거주하고 계신 집이 가로구역에 속하고, 모친님이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면 자동으로 조합원이 됩니다. 단, 공유자나 1세대에 속하는 여러 명의 소유자의 경우에는 대표조합원 1명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합니다. 조합총회는 조합원들이 정비사업의 중요한 사항들을 의결하고, 조합운영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장입니다. 조합총회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조합총회에는 반드시 참석하거나,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조합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고, 사업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총회에서는 정비사업의 계획, 예산, 시공자, 설계자,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및 변경,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의 안건이 상정될 수 있습니다. 각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결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총회에서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 협조하고, 갈등을 방지하고, 합의를 도모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조합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Q. 전세사기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이 집을 팔려고 하는 것은 전세사기가 아닙니다. 단,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을 팔거나, 임차인의 우선매수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은 상태라면, 전세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성립하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의 안전을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임차인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권을 등기하여, 임대인이 집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