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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조롱이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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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일이 다가와서 임대인에게 연락했더니 관리자가 바꼈다고 바뀐 관리자에게 연락하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세입자 입니다

곧 있으면 월세 계약이 만기 되어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관리자가 바꼈으니 바뀐 "관리자"에게 연락하랍니다.

23년 12월 31일에 건물 관리자에게 단체 문자가 왔었습니다.

문자 내용은

24년 1월 1일부로 본 건물의 "건물 관리자"가 바뀐다는 내용과, 바뀐 관리자의 연락처
계약/정비/기타 문의는 바뀐 관리자에게 연락하라는 내용 뿐

월세 납입에 대한 공지는 하지 않았구요, 월세 납입 계좌같은것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임대인과 건물 관리자가 다른 인물이라서, 시설 관리자만 바뀐거라 생각하고 따로 연락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임대인에게 연락하니 이제 본인이 관리 안한다고 바뀐 관리자에게 연락하랍니다

여태 1월 2월 월세도 임대인에게 했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구요..

바뀐 관리자에게 연락 남겨놨지만 아직 읽지 않아서 여기에도 글 남겨봅니다

1. 계약 기간 내 임대인이 바꼈을때 계약 만료시 보증금은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2.바뀌기 전 임대인에게 2달치 월세를 납입했고, 그간 바뀐 관리자에겐 연락이 안와서 잘못 되어 간다고도 생각 못했는데,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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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질문의 내용으로는 소유자가 변경된 것이 아닌 계약상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한듯 보입니다. 정확한 확인은 등기부를 통해 계약한 임대인이 아직 소유자로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후에 임대인에게 관리자가 답변이 없다는 이야기를 전달하시고 직접 협의를 요구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2. 결론적으로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이후 해당 소유자에게 권리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세미납에 따른 경우도 보증금 회수가 안되는 경우도 아니기에 중요한 것은 보증금 반환주체인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 기간 내 임대인이 바꼈을 때 계약 만료시 보증금은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임대차권이 양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임대차권의 양도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차인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양도인(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바뀌었다고 해도 임차인의 임차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바뀌기 전 임대인에게 2달치 월세를 납입했고, 그간 바뀐 관리자에겐 연락이 안와서 잘못 되어 간다고도 생각 못했는데,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바뀌었다면,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야 하며, 월세 납부 방법이나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상 특약을 작성하거나 문자나 통화녹취 등의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바뀌기 전 임대인에게 2달치 월세를 납부했다면, 임차인은 바뀌기 전 임대인에게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바뀌기 전 임대인에게 월세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월세 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월세를 지불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계약 기간 내 임대인이 바꼈을때 계약 만료시 보증금은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는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2.바뀌기 전 임대인에게 2달치 월세를 납입했고, 그간 바뀐 관리자에겐 연락이 안와서 잘못 되어 간다고도 생각 못했는데,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잘못 입금한 경우 그 분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자는 관리만 할겁니다

      월세는 임대인한테 보내야 합니다

      어떤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임대인을 대리해서 관리를 하리라봅니다

      임대인이 바껴도 전월세는 승계가 되기때문에 서류상의 하자만 없으면 나중에 집을 빼고 나오시면 됩니다

      관리자가 바꼈지 임대인이 바뀐건 아닌거 같습니다

      계약서 썼을때 임대인과 지금임대인이 맞는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