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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이상엽 전문가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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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동대표는 민원처리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동대표는 민원 처리에 대해 의무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민원 처리 의무:아파트 동대표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입주민들의 편의와 안녕을 위해 중요한 역할입니다.민원 처리에는 관리사무소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민원 처리 거부:동대표가 민원 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만약 거주하는 아파트와 관련된 민원이 있다면, 동대표는 적절한 절차를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동대표가 민원 처리를 직접 하지 않고 입주민에게 처리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입주민이 동의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원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동대표는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입주민의 연락처를 요구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입주민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따라서 동대표는 민원 처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입주민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민원 처리를 거부할 때에는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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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느 부동산 유투버를 보니 주택의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주택: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으로 세분됩니다.공동주택: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이상인 주택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이하인 주택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이하인 주택세대구분형 공동주택:공동주택 내부 공간을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에 대해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입니다.준주택: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합니다.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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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이 이사갈 집 계약서를 보내달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를 준비하시는 상황에서 집주인과의 계약서와 보증금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군요. 아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새로 이사갈 집 계약서가 집주인이 대출받는 서류로 맞는 건가요? 보내줘도 괜찮은건가요?새로 이사갈 집 계약서는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 서류가 아닙니다. 이사를 준비하시는 경우, 새로운 집을 찾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때 계약금을 집주인에게 부탁해 사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과 조율하여 결정하시면 좋습니다. 계약금을 받은 후 새로 전세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때 신청해야 하는 시점은 최소 2주 전입니다.만약 보증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보증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극히 드물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협상: 집주인과 대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협상해보세요.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법적 조치: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절차를 따르세요.보증금 보호: 보증금을 보호하는 전문 보증보험을 가입했다면 해당 보험사와 상의하여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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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전세 계약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금액 모를경우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반전세 계약은 집주인과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전세값 상승분을 월세로 돌리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전세와 거의 동일한 계약 기간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계약금: 반전세 계약에서는 보증금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세가 어떤 금액이든, 보증금의 10%을 계약금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전월세 전환율: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릴 때 전월세 전환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이용하여 계산됩니다. 이 비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정해지며, 현재는 4.25%입니다. 집주인이 요구하는 월세가 이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도배, 장판 교체비용: 반전세 계약 시 도배, 장판 교체비용은 법률적인 효력은 없으나, 집주인과 충분한 상의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확정일자: 반전세 계약도 전세와 동일하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부동산사장이 집주인에게 금액을 얘기해주지 않는 상황은 조금 찝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과 부동산사장이 함께 계약을 진행하면서 상호 협의를 통해 월세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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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시설비 문제로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료 후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지인이 들어올 것이라고 거부하고 있다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법적 권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를 보호받을 수 있으나, 주인이 지인이 들어올 것이라고 주장하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지인이 실제로 들어올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손해배상: 주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시점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법률 자문: 상황에 따라 법률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권리금 회수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상세히 검토해 보세요.협상: 주인과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지인이 실제로 들어오지 않을 경우 권리금 회수를 허용해 줄 수 있을지 협상해 볼 수 있습니다.권리금 회수를 위해 법적인 절차를 따르거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인과의 대화를 통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상황에 따라 권리금 포기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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