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집 계약종료시 해야할게 어떤게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종료를 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보통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통보하면 됩니다.관리비, 가스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비에 포함되는 내역은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계약 종료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보증금은 가급적 최우선변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1.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서를 돌려주는 것은 필수는 아니지만,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돌려주어야 합니다.월세집 계약종료시에는 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월세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을 잘 체크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잘 인지하고, 주변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월세 집을 내놓으세요.
Q. 전세계약 만료 퇴거/보증금 반환 절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퇴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중도에 퇴거하고 싶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퇴거의사를 통보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이 퇴거한 날짜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임차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임차인의 퇴거 전에 입주하고 싶다면, 임차인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료일이 4월 30일이고, 새로운 임차인이 3월 10일에 입주하고 싶다면, 임차인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 동의하고, 3월 10일에 보증금을 반환받고, 임차권을 양도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별도로 중도해지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 청소 등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남은 짐을 빼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지급명령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한 계약금이 기존 임차인에게 입금되는지 여부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받고,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금을 기존 임차인에게 입금하도록 약정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Q. 건물의 일부를 카페로 임대를 내줬는데, 공공요금을 어떻게 청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건물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공공요금의 분담방법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은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여 임차인이 직접 납부하고, 가스요금과 수도요금은 건물 전체의 사용량에 비례하여 임차인이 일정비율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만약 임대차계약서에 공공요금의 분담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공공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사용한 공공요금의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면, 임대료에 공공요금을 포함시키거나, 월정액으로 공공요금을 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공공요금의 산정기준과 청구방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월정액으로 공공요금을 받는 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공요금의 산출과 납부에 대해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사용한 공공요금의 실제 금액과 월정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정액을 결정할 때에는 건물의 평균적인 공공요금 사용량과 시장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월정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은 건물의 전체 공공요금을 임대면적에 비례하여 임차인에게 분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공공요금 월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공공요금 월정액 = (임차인의 임대면적 / 건물의 전체 임대면적) x 건물의 전체 공공요금또는, 임대인은 임대료에 공공요금을 일정비율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공공요금 월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공공요금 월정액 = 임차인의 임대료 x 공공요금 포함비율공공요금 포함비율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비율로 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0% ~ 20% 정도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이 외에도, 임대인은 건물의 공공요금 사용량을 예측하고, 임차인의 사용량을 추정하여 월정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공공요금 월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공공요금 월정액 = (건물의 공공요금 사용량 / 건물의 전체 사용가능시간) x 임차인의 사용가능시간건물의 공공요금 사용량은 임대인이 과거의 공공요금 청구서를 참고하여 예측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사용가능시간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영업시간이나 통행시간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월정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단, 월정액을 산정할 때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임차인이 월정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료에 공공요금을 포함시키거나,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여 임차인이 직접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참고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공공요금을 청구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임차인이 사용한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Q. 전셋집 계약 만료 전 전기/수도/가스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셋집 계약 만료 전 전기/수도/가스 해지 가능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과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 만료 전에는 임차인이 공과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리 해지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계약서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과금을 차감하고 나머지를 돌려주기로 합의하거나, 임차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해지할 수 있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전셋집 계약 만료 전 전기/수도/가스 해지를 원하시면, 먼저 임대인과 상의하시고 계약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거나 계약서에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으면, 계약 만료 전까지 공과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재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려면 구비서류를 갖추고 해지 희망일 전일까지 우편 또는 FAX로 관할 한전에 제출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Q. 얼마전에 전세금퇴거대출이 있었는데요 빌라에서 40프로인가? 그러다가 전정부때 없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퇴거대출이란 세입자가 퇴거하게 되었을 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집주인이 받는 대출입니다. 전세금퇴거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한 종류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목적으로만 실행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전세금퇴거대출의 조건과 한도는 주택의 소재지와 집주인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투기·투기과열지역과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전세금퇴거대출의 조건과 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전세금퇴거대출의 신청방법은 은행에 전세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은행이 전세금과 지역별 LTV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금을 빌려줍니다. 전세금퇴거대출의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전세금퇴거대출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세금퇴거대출은 생활안정자금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전세금퇴거대출을 받은 후 추가적으로 주택 구매가 불가능합니다.투기·투기과열지역의 9억 이상 아파트는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하며, 15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는 전세금퇴거대출이 불가능합니다.다주택자의 경우 1금융권에서 전세금퇴거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생활안정자금이나 신용대출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