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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이상엽 전문가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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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받았는데 북서향이네요 요즘 북서향 신축 단열이나 난방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북서향 아파트의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점: 햇빛이 들지 않아 시원하고 더위를 타는 사람에게 좋습니다. 또한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북향 아파트는 집값이 저렴한 편이라 예산에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점: 일조량이 적어 집안이 습하고 겨울에 춥습니다. 대체로 햇볕이 잘 들지 않기 때문에 낮에도 어두우며, 춥기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신축 아파트라면 단열재나 창호 등의 설비가 탄탄하게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북서향의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단열이나 난방이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추가적인 단열 보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풍지, 창문 에어캡, 카펫, 난방 텐트 등으로 단열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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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용도 요건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는 신용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회생을 하고 면책결정을 받았더라도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Hf와 HUG는 각각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 보증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동일한 신용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해제되었다면,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의 해제는 신용회복지원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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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 연금으로 인해서 전입신고 다시 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당시 집주인이 전세계약서를 요구한 이유가 노인연금 기초연금 때문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인연금이나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전세계약서는 재산의 일부로 인정되므로, 전세계약서가 있으면 연금 신청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전세계약서를 요구한 이유가 연금 신청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2 혹시나 다른 대출을 했다면 등기등본부에 뜨는게 맞습니다. 등기등본부는 주택의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변동을 기록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주택에 대해 다른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을 보증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했을 것이므로, 등기등본부에 저당권이 등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등기등본부에 저당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집주인이 다른 대출을 받지 않았거나, 받았다면 다른 재산을 담보로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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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투룸은 주차장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이나 투룸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 0.5대전용면적이 30~50㎡ 이하인 경우: 0.6대전용면적이 50㎡ 초과인 경우: 0.7대이외에도 지역별로 주차장 설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룸이나 투룸을 검색할 때 주차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 보세요.부동산 사이트나 앱에서 원룸이나 투룸을 검색할 때, 필터 옵션에서 주차장을 선택하면 주차장이 있는 매물만 보여줍니다.원룸이나 투룸의 상세 정보 페이지에서 주차장의 유무와 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 없거나 대수가 부족하다면, 인근의 공영주차장이나 유료주차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원룸이나 투룸의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하고, 주변의 주차장을 검색해 보세요. 주차장의 종류, 가격, 거리 등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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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중 임대인이 집을 판매했을 때 재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인상 재계약 시 특약사항에 어떤 사항을 적어야 하는지?보증금 인상 재계약 시 특약사항에는 보증금 증액의 사유와 금액, 증액된 보증금의 입금 방법과 기한,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권리 설정 방지 등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1.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라 임대차 기간을 00년 00월 00일까지 연장하며, 보증금을 00만원 증액하여 전체 보증금 00만원으로 하기로 한다.2. 임차인은 증액된 보증금 00만원을 00년 00월 00일까지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하며, 입금 확인 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입금 확인서를 발급한다.3. 이 계약서는 종전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의 조건과 효력은 동일하며, 임대인은 계약기간 동안 상기 부동산에 어떠한 형태의 권리도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해당 전세 건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도 되는지?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확인해 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재계약 시에도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4.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보증금 증액 부분에 대한 권리 순위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위해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해당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가서 전세자금대출 때문에 왔다고 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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