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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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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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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미만 근무자의 한달 만근시 발생 연차 정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입사일 기준 1년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발생하는 연차는 1개월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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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243시간인곳은 주52시간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주 209시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월 기준으로 질문하신 것이라면, 월 209시간 외에 주 12시간 기준 연장근무 가능시간은 52.14시간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포함하여 월 261.14시간까지는 근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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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미만 계약직 근로자 첫달 연차랑 막달 연차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는 경우 5월 개근해야 6월부터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12월에 개근했을 때 발생하는 연차는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총 발생 연차는 5월 개근 시 기준 6, 7, 8, 9, 10, 11, 12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들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사용 가능한 연차는 11월 개근의 대가로 12월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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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중 1일 연차 시 토요일근무 초과수당?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이지 실제 근로제공을 한 것이 아니므로, 토요일 근무 8시간까지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별도 가산할 것은 없으며, 일요일은 주휴일이라면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로 가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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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상 회사 급여에 연차수당이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를 실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위 계약서상으로는 연차 사용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므로 근로자가 동의한 계약서라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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