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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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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청에 계신분이 이상한 얘기만 합니다300아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따라 치료가 4일 이상 필요한 사고 또는 질병이라면 산재에 따른 휴직으로 분류됩니다. 정확한 근무스케줄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휴무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법에서 지급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산재 기간동안은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재신청에 따른 산재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아직 산재휴직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사내 규정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거나 연차를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한 달 월급이 나왔다면 휴무가 없다고 말한 것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연차는 월급과 별개로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휴무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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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페 직원으로 있습니다. 야간수당 자격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 수 기준이 아닙니다. 하루에 5인 이상 근무하는 날이 한 달의 영업일수의 과반수를 넘어야 하기에, 하루에 2인씩 근무하는 경우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일 것입니다. 이 경우 야간근무 자체에 대해서는 시급이 지급되나, 0.5배 가산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주휴수당은 하루치 일급인 84,000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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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이상 근무자 중소기업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연차 차감한다고 이건 사업주 재량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잘못 알고 있는 듯 합니다. 관공서 공휴일 등 공휴일 및 주휴일에는 연차 사용 자체가 불가합니다. 연차는 특정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사용할 수 없기에, 연차 대체 역시 휴일에 실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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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궁금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는 최소 조건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이라면 그 기준으로 받게 되니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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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자기 궁금합니다. 주변 분들 보면,,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잘 안해주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회사는 이직사유만 제대로 기재해주면 됩니다. 고용보험법상 수급 사유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신청한 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아님에도 받게 해준다면 부정수급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처벌되나, 실업급여 사유 해당자에게 실업급여를 받도록 상실신고 해준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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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 처리 하지 말고 합의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하는 경우인데 법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특히 공상처리할 경우 합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일 텐데, 만약 장해가 남는 산재라면 산재보험상으로는 치료비 등 요양급여, 치료기간동안 일하지 못해 받는 휴업급여,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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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시 남은 휴일 돈으로 받응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 발생 사업장에서 별도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이 없었다면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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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근로계약서 안 썼는데 마음대로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사업주와 달리 퇴사 시 통보해야한다는 근로기준법 등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 퇴사하더라도 법 위반의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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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급여조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구두합의가 있으나 그 외에는 이전 내용으로 다시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유리한 근로조건(계약서2.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 또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적용한다면 해고입니다. 해고 시 30일 전에 해고예고해야 하므로 미이행한 경우 수당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실 근무일 기준으로 1년 11개월치가 지급될 것이나, 추후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더 증가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면 그렇습니다. 계약서가 있는 경우 입증이 유리한 것은 맞지만, 없다고 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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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정근로시간과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구성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99877 전체가 소정근로가 아니라 사실상 88877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즉 주 소정근로시간은 38시간입니다. 남은 2시간은 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가 아니라 일 8시간를 초과한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8시간에 대해서는 기본시급, 2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된 시급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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