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계신분이 이상한 얘기만 합니다300아하 드립니다.
제가 회사 근무도중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첬어요.
근데 저희회사가 격주5일입니다
한주는 1일 한주는 2일이 발생해요 근데
회사에서 휴무를 못쉬게 해서 이월이 된 상태고 휴무가32개까지 쌓였습니다.
그러다 제가 허리를 다첬는데 회사에서 제휴무를 사용하게 해서 쉬게했어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회사에서 따로 처리하는거지 제 휴무로 쉬는게 아니잖아요? 근데 노동청에 계신분은 회사에서 못쉬어도 한달 월급을 다 줬으니 휴무가 없는거래요 이게 말이 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업무 중 다친 경우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 처리를 하시는게 타당합니다. 산재로 인정된다면 요양기간 동안 회사가 휴무를 차감하거나 근로자의 연차나 휴일을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산재처리가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회사는 이를 별도로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휴무로 대체할 권한이 없습니다.
노동청에서 말한 내용은 산재가 아닌 일반 휴가로 처리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산재처리를 요청하셔서 요양기간으로 보장받는게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치셨다면,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며 유급휴가를 쉴 수도 있지만
보통은 회사에서는 우선 무급으로 처리한 다음,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한 다음, 병원비랑 휴업급여(근무 일당)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급여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는 불법까지는 아니므로
두신 다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셔서 병원비랑 일당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신속히 산재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 요양기간에 대한 보상을 공단으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하다 다친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하시고 인정되어야 치료비와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유급병가 규정이 있다면 연차사용이 아닌 병가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없다면 무급으로 휴무를 취하거나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산재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쉬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쉰 경우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따라 치료가 4일 이상 필요한 사고 또는 질병이라면 산재에 따른 휴직으로 분류됩니다.
정확한 근무스케줄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휴무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법에서 지급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산재 기간동안은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재신청에 따른 산재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아직 산재휴직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사내 규정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거나 연차를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한 달 월급이 나왔다면 휴무가 없다고 말한 것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연차는 월급과 별개로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휴무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휴무일과 관련하여 근로일로 대체하여 근무케한 경우로 감독관이 인지한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휴무일 대체관련하여 별도 서면합의가 없더라도 구두상 합의하고 실제 근로했다면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허리통증이 업무와 연관하여 발생하는 것이라면 별도 산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해당 휴무일외 별도 휴가를 청구하기 위해선느 산재등 업무상 질병이라는 점이 승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는 무급이 원칙이며,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유급으로 처리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