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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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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기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까?아님 이상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에 가족은 포함되지 않으나, 다른 근로자들이 있어 함께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가족들이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근무하면서 업무지시를 받고 임금을 받는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하며, 하루에 5명 이상 근무한 날이 한 달 사업장 영업일의 과반수를 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0.5배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이라면 가산할 필요는 없고 일한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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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취직인데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채용됐으면 정규직으로서 고용이 보장되는 것인데, 다른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계약직으로 조건을 변경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직으로 계약 시 계약만료 후 다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확정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약만료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불이익하다면 불이익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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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제공 과 그에따른 급여일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이상한 부분은 없습니다. 마지막 5일에 대해서는 미리 지급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지급하는 사업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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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조건이 심야수당 해당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2시부터 24시까지는 야간근로시간이므로 통상시급의 0.5배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딱히 해당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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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괴롭힘은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인정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 신고할 경우 사업주는 지체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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