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은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인정되는거구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방식으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인정됩니다. 처리 방법은 먼저 회사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사는 조사 후 가해자 분리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조치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행위라면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 상의 우위에 있는 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행위를 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유발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되면 사용자는 즉시 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인과 피신고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인정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 신고할 경우 사업주는 지체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먼저 회사 내부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 내 해결 절차가 없거나 불이익을 받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으로 폭언, 폭행, 따돌림, 사적심부름, 모욕, 차별 등이 있으며 괴롭힘 발생시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신고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76조의 2에 따라 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할 경우 사업주는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에 대한 처벌,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내에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는 경우 인정됩니다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넘는 행위일 것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 것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증거와 함께 사내 담당자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외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를 할 경우 회사는 신속하게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외 신고같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인정률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