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취직인데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공고에 뜬대로 정규직으로 취직했는데
사수가 육아휴직 해야해서
저를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합니다
사업주는 어차피 하는일, 임금, 근무조건 다 똑같고
서류상으로만 계약직이고 계약만료 때 다시 근로계약서 쓰면된다 해요
근데 제생각엔 불이익 있을거 같아서요..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같은 증빙서류엔 계약직으로 명시될거고
은행 대출 조건에서도 불리할 거 같고
사수가 휴직 후 돌아오면 영세사업장이라 계약직인 저를 재계약 안하려 할거같아서요
혹시 이외에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저에게 불이익될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됐으면 정규직으로서 고용이 보장되는 것인데, 다른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계약직으로 조건을 변경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직으로 계약 시 계약만료 후 다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확정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약만료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불이익하다면 불이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만료시 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나중에 이런 저런 이유를 들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공고를 보고 입사한 만큼, 정규직 계약을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어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 근로자의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로 지속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정규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만약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간을 정해놓은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추후 말씀하신대로 재계약 여부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본인이 서명한 근로계약서가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력 자체가 계약직 근무가 되기 때문에 추후 이직을 하거나 재직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아 고용안정이 보장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계약직) 체결 시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어 정규직보다 고용불안이 큽니다. 정규직으로 체결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반면 정규직은 계약기간이 별도로 없어 정당한 사유로 해고되지않는한 계속근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자동 종료의 위험이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