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제규정집 수정시 직원 과반수 동의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없으나, 이미 만들어 취업규칙처럼 활용하고 있었다면 그 변경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인사 복지 관련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라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가 없으나 실제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율하고 있다면,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는 것임.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동법 제9장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취업규칙을 작성・운영하더라도 동법 제100조[현 근로기준법 제97조]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됨(근로기준팀-2046, 200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