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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수당 및 대체휴무 관련 질문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

근로계약서에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은 토요일 근무시간에 준하며 급여에 포함됨."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를 토대로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에 무조건 출근하고, 추가 수당이나 대체 휴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대체공휴일에 출근하고 추가 수당 미지급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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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임시공휴일 및 공휴일에 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포함된 수당 내에서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의 구체적인 액수와 계산방법이 표시되어 월급에 포괄되어 있다면 휴일근로 시 별도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임에도 휴일근로수당의 시간과 액수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제수당을 통합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출근하여 근무 시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