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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성민입니다.

이성민 전문가
롯데유통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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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수령하라고 회사에서 연락오면?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1.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2. 퇴직금을 수령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퇴사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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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당일에 해고통보를 받은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근무 중이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에 관한 부분은 카톡, 문자 등의 증빙자료도 활용 가능합니다.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받지 않고 구두로만 통보받았다면 해당 부분으로도 부당해고 주장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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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의무교육을 받으면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은 명시적인 방법 외에 구두, 관행 및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체결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 하여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근로계약 체결이 이루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또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불이익 등 제약이 있거나 사용자 필요에 의한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해당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통비 등 비용에 대한 부분은 별도 규정이 있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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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날에 쉬는 근거나 법률은 어디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유급휴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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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혹시 퇴직할 때 30일이전 이야기하는 것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퇴사 통보 시점에 대한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퇴사 30일 전 통보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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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법인을 두 개로 만들면서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를옮기는 것은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회사간 이동인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전적 동의서 작성 및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필요). 사전에 전적 을 동의하는 것도 가능하나, 질의와 같이 아무런 동의 없이 전적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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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가휴직은 아니고, 병가를 20일 가량 사용했는데 유급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휴가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 등에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따로 있거나, 사용자가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한 유급처리가 어려울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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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5일만 일하고 30일치 월급 받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유급으로 부여되어야 하므로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일수만큼 연차 사용 시 유급으로 처리되어 급여를 지급 받으시게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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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시 출퇴근을 하면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는 회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시업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거나 종업시간보다 늦게 퇴근한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명시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준다면 이 또한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평가 근거나 면담일지 등 관련 기록 및 이에 따른 감점 여부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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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근시간이 9시까지 입니다. 9시에 출근하여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시업시간이 9시로 규정되어있다면 9시에 출근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9시 이전에 출근할 것을 지시하거나, 9시 이전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면 9시 이전 출근 시간도 근무시간에 해당하여 유급으로 처리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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