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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성민입니다.

이성민 전문가
롯데유통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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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여되어야 하는 휴게시간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체류 시간은 총 4시간 30분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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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제도이며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위반시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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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전부가 아닌 일부가 적용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사항: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해고 예고, 휴게, 주휴일, 출산휴가, 육아휴직, 퇴직급여, 최저임금의 효력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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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 수당도 퇴직금 산정할 때 적용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휴일근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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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를 하게 되면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15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퇴사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보상이 됩니다(단, 연차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보상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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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근 나가는 근로자에게는 따로 휴게 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외근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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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정 OT계약은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고정OT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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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년을 채우지 못해도 퇴사당해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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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이직하고 싶은데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지금 다니시는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해주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월급제, 연봉제 근로자이신 경우, 임금지급기가 월초~월말임을 가정할 때, 당기(사직 통보 후~월말) 후 1임금지급기(익월 초~월말)가 경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해당기간동안 출근을 하지 않으신다면 무단결근 처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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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주 일하는 시간이 들쭉날쭉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일이 적용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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