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제도이며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위반시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전부가 아닌 일부가 적용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사항: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해고 예고, 휴게, 주휴일, 출산휴가, 육아휴직, 퇴직급여, 최저임금의 효력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 회사 이직하고 싶은데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지금 다니시는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해주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월급제, 연봉제 근로자이신 경우, 임금지급기가 월초~월말임을 가정할 때, 당기(사직 통보 후~월말) 후 1임금지급기(익월 초~월말)가 경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해당기간동안 출근을 하지 않으신다면 무단결근 처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