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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성민입니다.

이성민 전문가
롯데유통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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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적 후 근로계약서 및 전적확인서 작성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대방이 A법인에서 B법인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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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자도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휴가는 법정휴가로, 미사용수당 보상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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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월차미사용분(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법정휴가로서 근로자가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휴가에 대해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발생합니다(단, 사용자가 사용촉진한 경우에는 미사용 수당 지급의무 없음).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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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상근임원의 상근 전환 시, 퇴직금 및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1. 우선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및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비상근으로 근무한 기간동안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임원의 2021년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하였음을 상정하여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해야합니다. 3. 해당 임원이 21. 1. 1. 입사하였다고 가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 개수는 21. 1월 ~ 12월 각 1개씩 총 11개, 22년 1월 1일에 15개, 23. 1. 1.에 15개, 24. 1. 1.에 16개가 발생합니다.(비상근 임원 재직 기간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므로 이보다 적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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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 법정 월차 개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므로, 말씀하신 예시에서는 23. 7. 17 ~ 23. 8. 17까지 1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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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호텔링 업무(20:00 마감 이후부터 다음 날 오픈 08:00까지 유치원에서 대기 후 인계)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미교부한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2. 호텔링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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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 계약서랑 다르게 근무 시간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보다 30분을 초과하여 근무하신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 중이신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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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지급때문에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때 무급으로 해야하나요, 유급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을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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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리휴가는 연차와 별도로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생리휴가는 연차휴가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회사 내규와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입니다.참고로 생리휴가는 별도의 회사 내부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가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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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비군 훈련하는거 휴가로 쓰라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은 예비군법에 의해 근거한 공의직무에 속하므로 휴가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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