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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성민입니다.

이성민 전문가
롯데유통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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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개월(9/11~4/12) 근무를 했는데 연차는 몇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결근 등이 없다면 총 7개가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의 기준은 입사일부터 1개월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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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퍼레터를 받았는데 서명란이 없는 경우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은 낙성 불요식 계약이기 때문에 최종결정 메일 회신하시면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2.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서명란 여부에 관계 없이 근로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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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징계위원회전 자진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회사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으로 퇴직일자를 수락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만약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퇴직 통보일로부터 1개월 경과(연봉제의 경우 당기 후 일기 경과) 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제660조 제2항, 제3항). 이 경우 징계위원회가 해당 시기 내에 개최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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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을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없앨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정한 유급휴일 규정은 단체협약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참고로 수당이 오른 부분은 그대로 유효합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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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근로자 계약서를 적지를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작성, 재교부하여야 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법령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재교부해달라는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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