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3일 하루 8시간 근무시 퇴직금문의..
일주일에 3일 8시간 알바 3개월 단기직인데요..이런경우 3개월 하고 퇴사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는 전혀 적용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인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근무한 기간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도 수급할 자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3개월 근무 후 퇴사할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최종 회사 이전의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3일 8시간 알바 3개월 단기직인데요..이런경우 3개월 하고 퇴사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는 전혀 적용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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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
1일이라도 부족하면 미발생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도 가능합니다.
단,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현 알바하는 곳 말고 이전에 근무했던 곳과 합산이 가능합니다.
18개월까지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3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예: 계약기간만료)로 근로자가 이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주 5일 근무 근로자의 경우 대략 7~8개월 이상 정도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과거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합산하는 것도 가능하나 소급하여 3년이 지나버린 이력은 합산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개월간 180일 이상 충족 시 계약만료사유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가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