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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반딧불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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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호텔링 업무(20:00 마감 이후부터 다음 날 오픈 08:00까지 유치원에서 대기 후 인계) 수당 관련

근무 초반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2~3회 요청했으나 다 준비해뒀다라는 답변만 듣고 따로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저 이후에 다른 직원 1명은 작성, 1명은 미작성 하였음. 저 포함 직원 3명입니다)


그리고 호텔링 업무로 인한 근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직원들에게는 당직 수당으로 2~4만원씩 챙겨주고 저에게만 미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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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하며

      당직 수당의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고 작성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당직근로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정한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미교부한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호텔링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고 회사규정에 당직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2. 호텔링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우나, 만일 사업장 업무와 관련하여 비상 연락을 대기하는 등의 당직근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소정의 당직비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보다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당직수당을 전혀 못받았다면 이것도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