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랑 다르게 근무 시간이 달라요
저희 회사 근로계약서랑 다르게 근무 시간이 조금 다른데요 근로계약서에는 저녁 7시 퇴근이라고 적혀 있는데 항상 7시 반 퇴근을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근로시간이 같으면 문제는 적지만
만약 근무를 더 한다면, 추가 수당을 요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근시간 이후 30분의 근로를 회사에서 지시한 것이라면 회사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과 다르다면,
그러한 사실을 증명해서 추후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근무를 더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7시 이후의 업무지시 카톡 등)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였거나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7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정시 퇴근한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보다 30분을 초과하여 근무하신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 중이신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귀향여비)
이와는 별개로, 매일 30분의 근로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30분 늦게 퇴근한다면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7시 이후의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맞는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근로계약서상 퇴근시간보다 30분 늦게 퇴근하는 경우에는
30분의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