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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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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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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1일 작성 됨
Q.
개인사업자 5인 미만도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여부를 불문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다만, 근로계약, 임금 등 일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2025년 2월 21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은1년 수습기간2달 일하고 해고 당하면 아무런 보상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가능합니다. 비록 수습기간이라고 하여도 단순한 업무상의 실수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1일 작성 됨
Q.
퇴사하려는데 대표님 안 보내주고 조기퇴사하면 회사가 큰 피해를 보고 손해소송 할지도 모른다고 했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근로계약기간이나 정규직 여부에 관계 없이 사직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하며, 무조건 손해배상액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을 거부하여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당기 후의 1기가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제660조)
2025년 2월 21일 작성 됨
Q.
오래전 다쳐 걷는모습이 살짝 저는듯 보입니다 연수윈 청소였는데 해고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되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이 장애인 같아보여 안된다며 해고당하신 내용은 정당한 이유에 따른 해고에 속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0일 작성 됨
Q.
강제월차를 사용하게 하는데 불법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월차를 강제로 소진하게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출퇴근 시간을 짧게 하는 대신 연월차에서 공제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규정되어있거나, 개별적으로 동의 받았다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나 개별 동의가 없다는 점과 임금이 공제된 내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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