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 후 재입사의 경우, 근속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 기간 길이, 공백기간 전후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 발생 경위, 공백기간 전후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 유사성, 공백기간동안의 업무 대체 방식,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 의도나 인식, 근로계약 반복 갱신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기간 합산 여부를 판단합니다(대법 2016두63705).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백기간이 6개월에 이르고 기존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퇴사절차가 완료되었다면 별도의 내규나 관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